휴차료를 얼마 기간으로 잡을지 영업용 차량이라 다툼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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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금액을 분리해서 각각 증빙으로 가세요. 기간은 정비 입고·출고 기록으로, 금액은 사고 전 일정 기간의 매출 자료(장부, 카드 매출, 신고 자료)로요. 상대가 "최대"를 부르는 건 증빙이 없을 때고, 증빙을 요구하면 대개 현실적인 숫자로 내려옵니다. 회사 기준(일 수입 산정 방식)이 있으니 그것도 확인하시고, 금액 자체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사고 전 매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증빙 요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일 수입 증빙은 상대가 안 내놓으면 진행이 안 되니 그걸 먼저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들었어요. 최대로 부르는 쪽이 증빙 부담도 지는 거니까요.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얻지 못한 수익을 말하고, 이 항목은 판례가 성격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90다카7569 판결은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를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보면서, 기준은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이지 실제로 걸린 기간 전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리비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은 판결에 있고요. 대차료와의 관계도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92다6112 판결은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를 선택적인 관계로 보아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둘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보도자료에서 대물배상의 기준선을 안내하며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고,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금액을 분리해 증빙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간은 정비업체 입고와 출고 기록으로, 금액은 사고 전 일정 기간의 장부와 카드 매출, 세무 신고 자료로요. 증빙 요청을 먼저 문서로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증빙 없이 금액만 부를 때는 요청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 금액이 조정되면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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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