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리 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 따로 보나요 합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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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총칙은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봐요. 그래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다른 부위이고,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게 표준약관의 원칙이에요(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예요. 같은 다리 안에 장해가 둘이면 규칙이 달라요. 동일한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파생장해도 높은 쪽으로 봐요. 대법원 2011다68302 는 파생 관계 장해는 각 지급률을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봤어요. 지금 건은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이라 서로 다른 다리예요. 오토바이 부분은, 표준약관(질병 · 상해)이 상해 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두는 건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흥행 · 시운전 중 사고예요.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상품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특약이 붙어 있을 수 있고, 가입 뒤 이륜차를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쟁점이 되기도 해요. 분쟁조정에서는 부담보 특약이 직업 · 동호회처럼 주기적으로 쓰는 경우에 붙는다고 보고 일회적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제2010-57호), 이륜차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제2011-11호)가 있어요. 증권의 특약 목록과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 가입 때 설명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순서는 이래요. 양쪽 다리 각각 장해진단을 받되 진단서에 부위별로 장해 내용과 측정값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합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진단과 장해분류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확언하기 어려워요. 증권의 특약 목록부터 펼쳐 보세요.
양쪽을 다 다치면 비교할 정상 쪽이 없잖아요. 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인 평균 운동범위 기준으로 잰다니까 진단서에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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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