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 이틀 전에 찍은 CT를 들어 암 진단확정일을 앞으로 잡았어요
합의금노리는호구· 조회 2
암보험 가입하고 석 달이 다 돼 갈 때쯤 배가 아파서 동네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가라고 해서 CT를 찍었어요. 판독지에는 췌장 종괴, 악성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 뒤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은 건 보장개시일이 지나고 열흘쯤 뒤였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CT 찍은 날을 기준으로 보장개시 전 진단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보냈어요.
CT는 의심이라고만 되어 있고 확진은 조직검사로 받았는데 이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치료 시작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이걸 다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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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부지급 사례
암 진단비 거절은 몇 갈래로 반복된다 — 진단확정일이 책임개시(90일) 전인지, 가입 때 검진 소견을 알렸는지, 부담보 · 해지 · 실효로 계약이 그 암을 보장하고 있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18건과 금감원 안내 사례 1건을, 함께 볼 대법원 판례와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의 같은 조항으로 확인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