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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고래· 조회 8
[계산 조건] 사고일 2026-09-17 · 상해급수 12급 · 염좌 · 단순 타박상 · 8주 검토: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검토를 거칩니다.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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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후배가물어봄

자동차보험 쪽은 기준시점이 항목마다 달라서 한 덩어리로 묻기보다 나눠서 보셔야 해요. 보통은 사고일 당시 효력이 있던 약관과 지급기준이 그 사고에 적용되고, 시행일이 사고일 뒤인 개정분은 그 사고에 소급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러니 순서는 사고일 → 그날 적용 중이던 약관 버전 → 해당 항목의 개정 시행일이에요. 증권이나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그 계약에 붙은 약관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개정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나 손해보험협회 공시의 시행일 문구가 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8주 넘기면 검토"처럼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관련 부분은 개정 항목마다 적용 대상이 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항목의 시행 문구를 직접 읽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어느 개정 항목이 걸린다고 들으신 건지(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인지, 경상 상해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인지, 향후치료비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 더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열손사

새 기준 적용이 맞습니다. 경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 담당자가 향치비 안주기 때문에 합의금이 과거와 비슷한 금액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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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