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case_memo· 조회 25
밤 열 시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입니다.
횡단보도까지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가로등은 있었어요.
보행자가 검은 옷이었고 중상입니다.
보행자 쪽 수정요소를 얹어야 하는데 중상이라 너무 깎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반대로 안 얹으면 회사에서 뭐라 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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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금감원 결정례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제도 변경 · 2026.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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