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팩스와싸우는청구인54· 조회 11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강아지 주인이 그날 몸살기운이 있어 친구한테 산책을 부탁, 추후 밥을 사겠다고 강아지 산책을 맡김. 산책이 종료 되어 친구집에 강아지를 주려고 현관문을 여는순간 친구는 배변봉투를 떨어트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산책해준 친구 얼굴을 물고 집으로 들어가버림 , 이상황에서 강아지 주인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강아지를 자전거에 비유하며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줬지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걸 자전거주인이 책임져야 하냐는 논리로 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지인이 혼자 산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정확히 어떤 약관 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도 없이 사고접수 취소 서류에 도장을 받아간 상황 입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때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된다면 보험사쪽에서 보험거부가 되는걸까요 ?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업 회원의 답변 하나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