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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열손사· 조회 0
네 살배기가 놀다가 친구를 밀쳐 다치게 했을 때 돈을 물어 주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다. 그 나이의 아이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고, 민법 제755조 제1항이 부모를 감독의무자로 세워 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4095 판결(2024. 12. 4. 선고)은 유치 송곳니가 부러진 사고에서 치료비 99,600원과 위자료 110만 원(피해 아동 50만 원, 부모 각 30만 원)만 인정하고,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 쪽이 사과하고 배상금을 건네려 했는데 피해 쪽이 거절하고 과한 금액을 요구한 사정이 위자료를 낮췄다. 핵심만 먼저 - 책임능력 없는 아동의 행위는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배상한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 CCTV와 교사 목격이 없어도 사고 직후 진술, 사고보고서, 가해 부모의 사과 문자로 가해 사실이 인정됐다. -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만 인정됐다. 1년 넘게 지난 진료비는 빠졌다. - 위자료는 피해 정도와 사고 뒤 양쪽의 태도를 함께 봐서 정했다. -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작으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소송비용의 9/10을 냈다. 아이들끼리 부딪혀 다치는 일은 흔하지만, 막상 내 아이가 다치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막막하다. 가해 아동 부모 쪽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걱정이다. 이 판결은 소액 사건이지만 책임 주체, 인정되는 손해 항목,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이 고루 담겨 있다.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민법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제753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하게 한다(제755조 제1항). 친권자인 부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해 아동은 2019년 4월생으로 사고 당시 만 4세 남짓이었다. 법원은 이 아동을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 쪽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인데,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상이 없을 때 무엇으로 증명했나 법원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근거는 이렇다. - 사고 직후 담당교사가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 밀친 아이가 그 자리에서 교사에게 자기가 했다고 털어놓았고, 그 아이 부모도 소송에서 이 말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다. - 소송 전까지 가해 부모는 가해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 어린이집이 공제회에 낸 영유아 사고보고서에 경위가 적혀 있었다. 어린이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카메라에 안 잡힌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처음 며칠 동안 남은 흔적이 판결을 좌우한다. 교사가 당일 아이들에게 들은 내용, 원장 명의의 보고서, 학부모 사이의 메시지가 모두 법정에 그대로 올라온다. 소송에 들어와서야 가해 사실을 부인해도, 처음에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치료비를 가른 상당인과관계 - 인정: 2023년 3월 6일 21,800원, 3월 14일 16,000원, 7월 28일 61,800원, 합계 99,600원 - 빠진 것: 사고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2024년 4월 2일의 64,900원. 이 진료가 사고 때문이라는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 쟁점이 된 불소도포: 가해 쪽은 충치 예방용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깨진 치아를 다듬은 뒤 표면을 강화하는 시술로 보고 치료비에 넣었다. 불소도포가 흥미롭다. 이름만 보면 예방 처치 같지만 법원은 목적과 경위를 보고 사고 치료의 일부로 판단했다. 반대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진료는 사고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면 빠진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료일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000만 원 청구가 110만 원이 된 이유 원고 측은 아동 20,164,500원, 부모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위자료를 아동 50만 원, 부모 각 30만 원으로 정하며 고려한 사정은 셋이다. - 다친 치아가 유치(젖니)였고, 변론종결 때까지 변색 · 신경손상 · 염증 같은 특이사항이 없었다. - 사고 닷새 뒤 밀친 아이의 부모가 먼저 사과하며 돈과 선물을 들고 왔지만 받지 않았다. - 피해 쪽이 과한 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오게 됐다. 결국 인용액은 아동 599,600원(치료비 99,600원 + 위자료 50만 원), 부모 각 30만 원이었고 소송비용의 9/10은 원고 측이 부담했다. 지연이자는 사고일인 2023년 2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자주 헷갈리는 점 어린이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어린이집은 보육 중인 아이를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어, 교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어린이집 쪽 책임도 따질 수 있다. 이 사건은 가해 아동의 부모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므로 어린이집 책임은 판단되지 않았다. "평소에 잘 가르쳤다"는 항변은 통하는가. 조문상 길은 있다. 제755조 제1항 단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특정 순간이 아니라 어린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라,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 쪽이 배상금을 주려 했는데 거절하면 불리한가. 불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사과와 배상 시도를 거절하고 과한 금액을 요구한 점을 위자료를 낮추는 사정으로 적었다. 제안을 거절하려면 청구할 손해의 근거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어린아이가 낸 사고의 배상 주체는 부모이고, 근거는 민법 제755조다. 치료비는 사고와 이어진다고 설명되는 진료만 들어가며, 위자료는 다친 정도만이 아니라 사고 뒤 두 가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반영해 정해진다. 피해 쪽이든 가해 쪽이든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사고 당일 기록과 진료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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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