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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내년 5월 시행 — 책임보험 의무화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국감서 존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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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다루는 쪽에서 알아 둘 변화가 많아 의협신문(10/20) · 청년의사(10/21)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판결이 아닌 제도 소식이고, 개정법 조문 원문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에서 바뀌는 것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의료사고가 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사망 · 중상해 같은 중대 의료사고에는 형사특례를 두되, 중과실은 12가지 유형으로 열거해 특례에서 뺐습니다(의학적 지침에서 크게 벗어난 진료, 전공의 등에게 지시한 뒤 감독 소홀, 중대한 설명 · 동의 누락 등). 책임보험 의무화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불제도란 배상액이 조정 · 판결로 확정됐는데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파산해 돈을 줄 수 없을 때,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 쪽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의협신문이 전한 현황은 2026년 5월까지 대불 청구 169건, 이 중 120건에 64억 8,449만 원이 지급됐고 23건은 심사 중입니다. 지급 120건 가운데 87건(37억 원)이 의원 · 치과의원에서 생긴 분쟁이었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쟁점 대불제도 존치: 한 의원은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 보장 한도 · 보장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미가입 의료기관을 제재할 규정도 없는데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앴다고 지적하며 대불제도를 남기는 개정안을 이달 안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청구된 대불 사건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돼, 시행 전에 난 사고라도 소송이 길어지면 대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은 이 부분을 놓쳤다고 답했고, 책임보험의 세부 내용은 의료중재원이 맡긴 연구용역 결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자동 조정과 입증: 다른 의원은 자동 조정이 시작되면 의료중재원이 의무기록을 받아 과실과 인과관계를 검토하게 돼,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환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과실 기준은 법률에 모두 열거하기보다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자고 했습니다. 형사특례 위헌 논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형사특례가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료중재원장은 개인 견해라며 그 결정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의사 · 병원 배상책임) 시장이 커집니다. 가입 대상 · 보장 한도가 하위법령과 연구용역으로 정해지는 단계라, 시행령이 나오면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불제도가 없어지면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한도가 모자랄 때 피해자가 확정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의료사고 건은 대불 청구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치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 · 통과되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셋째, 자동 조정 절차에서 의료중재원이 의무기록을 받아 감정하게 되면, 손해배상 협의나 보험금 청구에서 그 감정 결과가 쓰이는 일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제도 정리: 보험 용어/의료분쟁조정 시행령 · 시행규칙과 책임보험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배상 여부와 금액은 진료 기록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사고 처리 중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20. 「"책임보험 윤곽도 없는데 대불제도 폐지 안 된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0 청년의사 2026. 10. 21. 「의료분쟁조정법 위헌 논란 국감서 도마…형사특례·중과실 기준 쟁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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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