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출혈 담보 범위 —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금 받을수있나요?원인이 뇌혈관질환이더라도?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조회 1
뇌혈관질환(모야모야)으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금 받을수있나요?원인이 뇌혈관질환이더라도?
진단서상 주상병 모두 모야모야, 뇌출혈(i61.9/i6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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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대법원 판례
뇌출혈 손해에 기왕증 기여도 90% —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위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대위 범위 법리는 2024년 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