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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손해에 기왕증 기여도 90% —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위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대위 범위 법리는 2024년 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2011. 05.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 대위 범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 오해는 인정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쟁점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뇌출혈 손해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하는 범위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다시 빼는가, 대위 대상 손해는 어느 기간의 것인가.
사실관계
- 1피해자(반소원고)는 교통사고 뒤 뇌출혈 손해를 입었고, 가해 차량 보험사(반소피고)와 손해배상을 다퉜다.
- 2원심은 뇌출혈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기왕증) 기여도를 90%, 사고 기여도를 10%로 보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30%로 정했다. 가동연한은 60세가 되는 2006. 7. 7.까지로 보았다.
- 3국민연금공단(반소원고승계참가인)은 장애연금으로 2007. 7. 31.부터 2008. 12. 31.까지 합계 14,798,460원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대위청구했다.
- 4원심은 공단 대위를 기왕증 기여분 90%를 뺀 10%인 1,479,846원만 인정했다. 피해자와 공단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의 경합으로 나타났다면 사고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할 필요 없이 기왕증의 원인 ·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90% · 과실 30%를 수긍했다.
- 2가동연한은 평균여명 · 경제수준 ·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으로 정할 수 있다며 60세를 수긍했다.
- 3국민연금법 제114조의 대위는 이중배상과 가해자 면책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기왕증이 경합해도 공단은 기왕증 기여도를 뺀 뒤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서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하고, 연금급여에서 다시 기왕증 기여분을 빼서 제한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4다만 대위하는 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성질 · 기간이 일치해야 하고, 장애연금은 일실수입을 전보하므로 연금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한정된다고 했다. 연금은 2007. 7. 31.부터인데 가동연한은 2006. 7. 7.까지여서 같은 기간 일실수입이 없고, 공단만 상고해 공단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 대위 범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 오해는 인정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기여도는 법원이 제반 사정으로 정한다. 뇌출혈 손해에서 체질적 요인 90%를 인정한 사례다.
- 사회보험 급여의 대위 · 공제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이 맞아야 한다. 가동연한 뒤에 지급된 장애연금은 일실수입과 겹치지 않아 대위할 손해가 없었다.
- 이 판결의 대위 범위 법리는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2024. 6. 20.)가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했다. 지금은 "공제 후 과실상계"이고 공단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판결 시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114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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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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