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직진차 과실 0% — 정지거리로 뒤집은 항소심과 리스차 규정손해금
열손사· 조회 0
편도 4차로의 3차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한 차가 신호대로 직진하던 차와 부딪힌 사고에서, 항소심은 직진차 과실을 0%로 보고 좌회전 차에 전부 책임을 지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137, 2018. 8. 31. 선고). 1심이 직진차에 매긴 10%는, 상대 차를 발견한 거리 약 18m가 정지거리 약 39.7m에 한참 못 미쳐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워졌다. 반면 사고 뒤 리스차를 정리하며 낸 규정손해금은 특별손해라 가해 쪽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핵심만 먼저
- 직진차 과실을 지운 근거: 좌회전 방법 위반, 직진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정지거리 계산상 회피 불가능.
- 과실 10%가 0%로 바뀌자 일실수입, 수리비 자기부담분, 기지급 치료비 공제가 줄줄이 달라졌다.
- 리스 규정손해금은 리스계약을 중간에 정리해서 생긴 손해다.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배상에서 빠졌다(민법 제393조 제2항).
- 수리비 가운데 자차보험으로 메워지지 않고 리스이용자가 직접 낸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 차가 와서 박았는데 직진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는 말을 현장에서 거듭 듣는다. 보험사끼리 협의할 때는 직진차에 10~20%를 얹는 일이 흔한데, 법원이 이를 0%로 돌려놓은 판결이다.
사고 장면과 항소심의 판단
사고는 2016년 5월 13일 인천의 한 삼거리에서 났다. 좌회전 차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1차로가 아니라 3차로에서 핸들을 꺾다가 직진 차와 충돌했다. 항소심이 직진차 과실을 부정한 이유는 셋이다.
좌회전 방법을 어겼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돌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이 차는 3차로에서 억지로 돌았다.
직진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 좌회전 차 앞에서 직진 차 2대가 먼저 지나가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차를 내다보기는 어려웠다.
피할 수 없었다. 발견 거리는 약 18m였다. 시속 66km 기준 정지거리는 약 39.7m(공주거리 18.3m + 제동거리 21.4m)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로 계산해도 약 34.4m다. 어느 쪽이든 급제동으로 충돌을 막을 수 없는 거리였다.
10%가 0%가 되자 달라진 숫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8429, 2018. 1. 19.)은 좌회전 차를 봤으면 급히 섰어야 한다며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직진차 과실 10%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발견 거리와 정지거리를 숫자로 맞대어 보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 일실수입: 780,228원에서 866,921원으로(입원 12일, 도시일용노임 기준, 책임제한 없음)
- 수리비 자기부담분: 691,695원에서 768,550원으로(전액 인정)
- 이미 지급된 치료비 공제: 230,897원에서 0원으로(과실이 없으니 공제할 이유가 사라짐)
- 위자료: 200만 원으로 같음
- 인용액 합계: 3,241,026원에서 3,635,471원으로, 394,445원 증가
A 손해보험사와 협의하다 보면 "직진차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10%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과 거리를 특정하고 정지거리를 계산해 내밀면 협의 단계에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리스차 규정손해금이 빠진 이유
직진 운전자는 리스차를 몰고 있었다. 사고 뒤 리스이용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면서 규정손해금 17,884,072원(미회수원금의 103%)을 냈고, 그중 1,650만 원은 자차보험금으로 메웠다. 직접 낸 1,384,072원을 손해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규정손해금은 리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 지위를 넘겼기 때문에 생긴 돈이지, 사고가 곧바로 만든 손해가 아니다.
- 리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가 훼손돼도 이용자 비용으로 고치거나 같은 차로 바꿔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었다.
- 수리비 17,268,550원으로 분손 처리된 점을 보면, 꼭 폐차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를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한다. 상대 차의 리스계약 중도 해지 조건은 가해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사정이라는 판단이다.
리스차 수리비는 어떻게 나뉘나
법원은 수리비 17,268,550원에서 자차보험 처리분 1,650만 원을 뺀 768,550원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손해로 봤다. 1심은 여기에 90%를 곱해 691,695원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전액을 인정했다.
- 수리비 중 자기 부담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 자차보험으로 처리된 수리비: 자차보험사가 가해 쪽 보험사에 구상한다.
- 규정손해금 · 중도해지 비용: 특별손해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다.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로 연 15%였다(2018년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지금은 연 12%).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나눴다.
자주 헷갈리는 점
비보호좌회전 사고면 직진차는 늘 0%인가. 아니다. 이 판결은 3차로에서 무리하게 돈 좌회전 차와 멈출 거리가 없던 직진차라는 구체적 사정에서 나온 결론이다. 직진차가 과속했거나 충분한 거리에서 보고도 제동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붙을 수 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다. 공주거리는 위험을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차가 간 거리,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 멈출 때까지 간 거리다. 이 판결에서는 시속 66km에서 약 39.7m(18.3m + 21.4m), 시속 60km에서 약 34.4m(16.7m + 17.7m)로 계산됐다.
리스차를 사고로 못 쓰게 되면 규정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 몫이다. 가해자에게 받으려면 실제로 전손이었고 가해자가 리스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정리하면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직진차의 발견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으면 과실 0%가 인정될 수 있다. 과실 10%의 차이는 일실수입, 수리비, 치료비 공제까지 연달아 바꾼다. 리스차 규정손해금은 특별손해라 가해 쪽에 청구하기 어렵다. 과실 안내를 받았다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과 속도부터 확인하고, 리스차라면 규정손해금과 수리비 자기부담분을 나눠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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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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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