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이다.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문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책임을 면하게 한다. 산책을 맡은 사람이나 맡아 기르는 사람처럼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제2항).
보험으로는 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닿는다.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먼저 제759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피보험자가 점유자 · 보관자인지가 확인된다. 맹견은 법령이 정한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따로 있다(맹견배상책임보험 항목). 손해 항목은 일반 불법행위와 같아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