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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개물림 사고 배상, 민법 제759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동물 점유자 책임 · 민법 759조 · 개물림 사고 배상 · 개물림 손해배상 · 반려견 사고 배상 · 반려견 물림 사고 · 동물 보관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고, 점유자 대신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7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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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이다.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문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책임을 면하게 한다. 산책을 맡은 사람이나 맡아 기르는 사람처럼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제2항).

보험으로는 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닿는다.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먼저 제759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피보험자가 점유자 · 보관자인지가 확인된다. 맹견은 법령이 정한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따로 있다(맹견배상책임보험 항목). 손해 항목은 일반 불법행위와 같아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된다.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점유자 · 보관자인지 — 소유자와 실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다를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 2상당한 주의 — 동물의 종류 · 성질에 비춰 목줄 · 입마개 · 울타리 같은 관리를 다했는지가 면책 여부를 가른다.
  • 3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가 동물을 자극했거나 경고를 무시했는지가 과실상계 비율에 반영된다.
  • 4보험 담보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가족 · 동거 여부)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함께 확인된다.

확인할 것

  • 사고 장소 · 시각 · 동물의 관리 상태(목줄 · 입마개)를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 남긴다.
  • 동물의 소유자와 사고 당시 데리고 있던 사람을 구분해 적는다.
  • 치료비 영수증 · 진단서 · 휴업 증빙을 모은다.
  • 가해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한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관에 상당한 주의”는 동물의 종류 ·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목줄 · 입마개 같은 관리 상태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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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 점유자의 책임 (개물림 사고 배상, 민법 제759조)이란 무엇인가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고, 점유자 대신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759조).
Q. 동물 점유자의 책임 (개물림 사고 배상, 민법 제759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점유자 · 보관자인지 — 소유자와 실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다를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상당한 주의 — 동물의 종류 · 성질에 비춰 목줄 · 입마개 · 울타리 같은 관리를 다했는지가 면책 여부를 가른다.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가 동물을 자극했거나 경고를 무시했는지가 과실상계 비율에 반영된다.
Q. 동물 점유자의 책임 (개물림 사고 배상, 민법 제759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장소 · 시각 · 동물의 관리 상태(목줄 · 입마개)를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 남긴다. 2. 동물의 소유자와 사고 당시 데리고 있던 사람을 구분해 적는다. 3. 치료비 영수증 · 진단서 · 휴업 증빙을 모은다. 4. 가해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한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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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