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시험 · 자격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

책임근재 · 책임 근재보험 과목 ·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이론과 실무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다룬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49회 공고는 "책임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로 적었다.

과목명에 두 제도가 붙어 있다. 책임보험은 상법 제719조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제724조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둔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 제36조)와, 그 급여를 넘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이어진다.

두 제도가 한 과목에 묶이는 이유는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보인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업무 중 사고의 손해는 산재보험급여 → 그 위의 민사 손해배상 →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근재보험)의 순서로 계산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 약관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도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신체 2차의 같은 날 다른 교시에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있어 배상 손해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과실상계 · 손익상계)은 두 과목에 걸친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제719조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4조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항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항 — 법률 제21375호, 2026-07-01 시행

제36조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80조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신체 제2차 시험 / 제49회 시행계획 공고 4. 제2차 시험

[별표 2] 신체 제2차 시험: 1)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공고) 신체손해사정사 2교시 (11:50~13:20, 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과목명이 두 원문에서 조금 다르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공고는 "책임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다. 법령상 과목명은 별표 쪽이고, 공고는 줄여 적었다.
  • 2산재보험급여와 민사 배상의 경계가 과목의 중심이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을 면하게 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 약관이 산재보험 보상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그 초과 부분이라고 봤고,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2016다271455).
  • 3직접청구권의 성격.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가 연대채무 관계라고 봤다(2010다53754). 청구 상대(가해자 · 보험자 · 공단)에 따라 공제 순서와 시효가 달라지는 지점이 이 과목의 단골 쟁점이다.
  • 4업무 중 자동차 사고는 과목 경계를 넘는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 약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무효로 봤다(2003다2802). 같은 날 4교시 자동차보험 과목과 이어지는 주제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과목명 · 교시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법령상 과목명도 함께 적어 둔다.
  • 상법 보험편 책임보험 절(제719조~제726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 다른 배상과의 관계 조문(제36조 · 제80조 · 제87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항목 용어를 한 줄로 이어 "공단 급여 → 민사 배상 → 책임보험" 순서를 정리한다.
  • 과목별 최저선이 있으므로 신체 2차 네 과목을 모두 최저선 위로 올리는 계획을 세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재물 2차의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도 책임보험을 다루지만 별개 과목이다. 신체 과목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짝을 이루고, 재물 과목은 화재 · 기술보험과 짝을 이룬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다룬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49회 공고는 "책임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로 적었다.
Q.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과목명이 두 원문에서 조금 다르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공고는 "책임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다. 법령상 과목명은 별표 쪽이고, 공고는 줄여 적었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배상의 경계가 과목의 중심이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을 면하게 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 약관이 산재보험 보상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그 초과 부분이라고 봤고,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2016다271455). 직접청구권의 성격.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가 연대채무 관계라고 봤다(2010다53754). 청구 상대(가해자 · 보험자 · 공단)에 따라 공제 순서와 시효가 달라지는 지점이 이 과목의 단골 쟁점이다.
Q.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과목명 · 교시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법령상 과목명도 함께 적어 둔다. 2. 상법 보험편 책임보험 절(제719조~제726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 다른 배상과의 관계 조문(제36조 · 제80조 · 제87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3.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항목 용어를 한 줄로 이어 "공단 급여 → 민사 배상 → 책임보험" 순서를 정리한다. 4. 과목별 최저선이 있으므로 신체 2차 네 과목을 모두 최저선 위로 올리는 계획을 세운다.

함께 보는 용어

‘책임 근재’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법과목 구조 · 순서 · 기출 · 합격 기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