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에 두 제도가 붙어 있다. 책임보험은 상법 제719조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제724조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둔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 제36조)와, 그 급여를 넘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이어진다.
두 제도가 한 과목에 묶이는 이유는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보인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업무 중 사고의 손해는 산재보험급여 → 그 위의 민사 손해배상 →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근재보험)의 순서로 계산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 약관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도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신체 2차의 같은 날 다른 교시에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있어 배상 손해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과실상계 · 손익상계)은 두 과목에 걸친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