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장해진단 받으러 갔더니 영상으로 각도를 재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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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크게 세 갈래예요. 운동장해(허리를 굽히고 펴는 범위가 줄어든 것), 기형(뼈 모양이 변형된 것),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입니다. 압박골절은 장해분류표에서 기형 장해로 평가하는데, 척추뼈가 눌린 정도(압박률, 옆 정상 척추체 높이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와 척추가 휜 각도(만곡, Cobb 각이라는 측정법)를 영상으로 잽니다. 의사가 각도를 재겠다는 건 그 재료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가 어느 단계인지는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에 있고, 지식 탭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에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예전 디스크 치료는 두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는 기왕장해(가입 전부터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예요. 금감원은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어요. 다른 하나는 이번 장해가 사고 때문인지 원래 있던 문제 때문인지의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도 봐야 해요. 표준약관 기준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어야 대상이고 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영상 측정 결과와 판독지를 받기. 둘째, 장해진단서에 장해 내용 · 측정값, 영구 또는 한시 여부, 사고 관여도를 적어 달라고 하기. 셋째, 예전 디스크 진료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두기. 보험사가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차감이나 관여도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디스크는 다른 마디였어요. 그럼 같은 부위로 보지는 않는 건가요?
척추는 부위 판단이 까다로워서 판독지에 마디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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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