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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2022. 07.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자 패소 부분 중 보험자가 상고한 30,522,63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2016. 9. 8.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에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는 사고를 당해 우측 하지 경 ·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2피해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낸 선행 소송에서 2018. 1. 9. 손해배상금 175,635,33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3그 뒤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이유로 2018. 3. 15.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범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다. 보험자는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은 한도액까지 이미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 4원심은 피해자가 [별표 2] 후유장애 4급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한도액 1억 500만 원을 전제로, 일실수입 42,747,635원 · 향후치료비 17,775,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90,522,635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별표 2]가 1급부터 14급까지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해 같은 급수 안에서도 상실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유장애 급수는 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 2감정 결과는 보조자료의 하나일 뿐이므로, 법원은 상해의 내용 · 정도를 [별표 2]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별표 2]는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급),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급),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6급),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7급)을 문언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 4피해자에게는 슬관절 · 족관절의 운동제한과 족지 움직임 소실, 양측 하지의 저림 · 통증이 확인될 뿐 한쪽 다리가 절단됐다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4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향후치료비 중 반흔성형술 · 진피지방 이식술 비용 15,775,000원과 골절 부위 금속판 제거술 비용 2,000,000원은 모두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치료가 끝나야 증상 고정에 이르므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하고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자 패소 부분 중 보험자가 상고한 30,522,63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척도다. 감정서의 상실률을 그대로 급수로 옮겨 쓰면 다툼이 된다.
  • 책임보험금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별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는 유한보상이다. 항목을 잘못 잡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급수 판정은 진단명과 잔존 기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별표 2], 제3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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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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