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8 기준
상해급수 몇 급 — 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8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부상을 1~14급으로 나눈 책임보험 한도표이고,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가 따로 1~14급으로 나눈 표다.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산재 장해등급도 각각 다른 기준표라서 "상해 8급은 후유장애 몇 %" 같은 환산은 성립하지 않고, 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과 수술 여부를 각 표의 문언에 대어 따로 찾는다.
핵심 정리
- 상해급수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부상(치료 중) 1~14급의 대인배상Ⅰ 한도표
- 한도: 1급 3천만원 · 5급 900만원 · 8급 300만원 · 11급 160만원 · 14급 50만원
- 한도는 지급액이 아니다 —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 후유장애 등급([별표 2]) · 장해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표 — 서로 환산되지 않는다
- 급수는 진단명 · 수술 여부로: 회전근개 수술 6급 · 비수술 10급, 추간판 탈출증 9급
- 부상 위자료: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간병비는 1~5급, 향후치료비는 1~11급
- 여러 부상: 2~11급이 하위 3등급 사이로 겹칠 때만 한 등급 높은 금액(병급)
- 이견: 산정 근거(상해명 · 급 · 호)부터 확인, 수술기록 · 영상 판독지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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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는 무엇인가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상 한도표
흔히 말하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다. 시행령 제3조 ① 2호는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한다. 표는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마다 상해내용(진단과 치료 내용)과 한도금액을 붙였다.
한도는 지급액이 아니다. 책임보험금은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가 책임보험금이 된다. 대법원 2010다2862 는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1 금액이 책임보험금이고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반대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별표 1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이 된다(시행령 제3조 ① 2호 단서, 대법원 2022다246146).
상해급수 한도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한도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보험금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별표 1]의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고, 대인배상Ⅱ는 증권의 가입금액이 한도이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다(제10조 ① · ④ 1호). 그래서 급수 한도를 넘는 손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있는지가 함께 중요하다.
- 1급 3천만원 · 2급 1,500만원 · 3급 1,200만원 · 4급 1천만원 · 5급 900만원
- 6급 700만원 · 7급 500만원 · 8급 300만원 · 9급 240만원 · 10급 200만원
- 11급 160만원 ·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
- 책임보험금 =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
같은 "몇 급"이 네 가지 — 상해급수 · 후유장애 등급 · 장해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
검색어의 "급"은 서로 다른 네 표를 가리킨다. 부상을 나누는 [별표 1](상해급수),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애를 나누는 [별표 2](후유장애 등급,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급이 아니라 3%~100%의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함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제1급~제14급, 급마다 평균임금 기준 장해급여 일수가 법 [별표 2]에 있음)이다.
숫자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 척추를 예로 들면 [별표 2] 8급 2호는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고, 같은 번호인 산재 [별표 6] 제8급 2호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등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를 함께 묶은 문장이다. 장해분류표는 척추를 등급 없이 "심한 운동장해 40% · 뚜렷한 운동장해 30% · 약간의 운동장해 1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 20% · 15% · 10%로 나눈다. 부상 단계의 [별표 1]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9급 6호다.
그래서 한 표의 급수를 들고 다른 표의 금액을 찾으면 틀린다. 상해급수 8급의 한도(300만원)와 후유장애 8급의 한도(4,500만원)는 다른 표의 다른 칸이고, 산재 제8급은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이라는 또 다른 단위다.
- 상해급수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부상(치료 중),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 후유장애 등급 — [별표 2], 치료 종결 · 증상 고정 뒤 남은 장애,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
- 장해지급률 — 상해 · 질병보험 장해분류표,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 산재 장해등급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평균임금 × 장해급여 일수
"교통사고 8급은 후유장애 몇 %"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상해급수는 다친 상태를, 후유장애는 다 나은 뒤 남은 상태를 본다. 시행령 제3조 ① 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로 정한다. 상해 8급의 예인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8급 7호)이나 "손허리뼈 골절"(8급 12호)이 치료 뒤 장애를 남길지, 남긴다면 [별표 2]의 어느 칸인지는 부상 급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몇 %"도 두 가지다. 대인배상의 후유장애 손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고(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상해보험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쓴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의 문언과 급수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별표 2]의 일부 정의(비고 12 · 14 · 15)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처럼 노동능력을 말하더라도, 급수 전체가 상실률 표인 것은 아니다.
보험 약관의 등급과 상실률도 서로 옮겨지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24호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인 사람의 청구에서, 상실률과 생명보험 장해등급은 출발 기준이 달라 상실률만으로 등급 해당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당시 장해등급분류표 약관 기준).
- 부상 급수 — 진단서의 상해명 · 수술 여부 → [별표 1]
- 대인배상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 손해액, [별표 2] 급수 → 대인배상Ⅰ 한도
- 상해보험 — 장해진단서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 산재 — 치유 뒤 장해 → [별표 6] 등급 → 장해급여 일수
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진단명 · 수술 여부 · 세부지침
[별표 1]의 칸은 진단명과 치료 내용으로 적혀 있다. 같은 부위라도 "수술을 시행한 상해"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가 다른 급에 있다 —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하면 6급 8호, 수술하지 않으면 10급 4호이고, 아킬레스건 · 무릎인대 · 넓적다리 사두건 · 이두건 파열은 수술하면 5급 28호, 하지 않으면 9급 16호다. 각 급의 마지막 호에는 "그 밖에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가 있다.
세부지침이 칸을 옮긴다. 팔 · 다리 골절에서 별도 등급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는 2급 낮게, 도수 정복 · 경피적 핀고정술은 1급 낮게 적용하고(팔 · 다리 공통 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적히지 않은 칸은 수술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가 따로 없으면 두 등급 낮춘다(다.). 거스틸로 2형 이상 개방성 골절은 1등급 위(나.), 주요 말초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1등급 위(마.), 만 13세 미만 소아는 성인보다 1급 낮게(공통 라. · 팔 · 다리 버.) 적용한다. 머리는 4급 이하에서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머리 나.). 상향 · 하향 요인이 여러 개면 조정은 1회만 큰 폭으로 한다(공통 다.).
허리 · 목은 척추 항목을 본다. 척추 세부지침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9급 6호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로 나뉘지 않는다. 척추 수술이 항목 문장에 들어간 것은 2급 6호(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 목뼈 골절 ·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이고, 나머지는 골절 형태로 나뉜다 — 안정성 추체 골절 5급 4호,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7급 4호, 돌기 · 후궁 골절 8급 8호, 척추 염좌 12급 3호.
눈 주위는 수술 내용으로 갈린다.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한 상해는 5급 2호,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한 상해는 7급 3호다. 수술하지 않은 안와 골절을 따로 적은 칸은 없고, 같은 부위는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7급 1호), 위턱뼈 · 아래턱뼈 ·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8급 2호) 항목이 다룬다.
여러 군데 다쳤을 때 — 병급 · 비고 1 · 산재 조정 · 지급률 합산
부상이 여럿이면 [별표 1] 공통 가.의 병급을 본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둘 이상 겹쳤을 때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예: 2급이면 5급까지)의 상해가 겹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이 겹치면 각각의 금액을 배상하되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게 하고(나.), 동일 관절 ·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팔 · 다리 공통 하.).
후유장애가 여럿이면 [별표 2] 비고 1이다.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신체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부상의 병급처럼 "하위 3등급 사이" 같은 범위 조건은 적혀 있지 않다.
산재는 시행령 제53조 ②가 따로 정한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제5급 이상 둘은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은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은 1개 등급을 올린다.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이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춘다. 상해보험 장해분류표는 등급을 올리지 않고 지급률을 합산하며(표준약관 제4조 ⑩), 같은 신체부위의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고(장해분류표 총칙),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다(⑬).
- [별표 1] 부상 — 2~11급,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가 겹칠 때만 한 등급 높은 금액
- [별표 2] 후유장애 — 둘 이상이면 중한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
- 산재 [별표 6] — 5급 이상 둘 3개 · 8급 이상 둘 2개 · 13급 이상 둘 1개 등급 상향
- 장해분류표 — 다른 부위는 지급률 합산,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가입금액 한도
부상과 후유장애가 둘 다 있으면 — 따로 산정해 더한다
시행령 제3조 ② 2호는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하게 한다. 대법원 2014다219415 는 이것이 합산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한 금액이라고 봤다. 부상 손해가 부상 한도를 넘고 후유장애 손해가 후유장애 한도에 못 미쳐도, 남는 후유장애 한도를 부상 쪽으로 돌려 쓸 수 없다는 뜻이다.
항목도 섞이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책임보험금 항목이어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구할 수 없다고 봤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시행령 제3조 ② 1호의 사망 · 부상 한도 합산액 범위이고, 대법원 2024다238217 은 그 합산에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들어간다고 봤다.
위자료는 표준약관이 조정한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고(별표 1 부상 위자료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후유장애 위자료 다.).
급수가 실제로 바꾸는 돈 — 위자료 · 간병비 · 치료 기간 · 향후치료비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다 —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 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 간병비는 1~5급 중 객관적 증빙자료를 낸 사람에게 인정되고 인정일수 한도가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이다.
12~14급은 치료관계비 규칙이 따로 있다.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도 진단서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그 소견 범위의 기간,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를 받으려면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이다. 향후치료비는 1급부터 11급까지의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다. 별표 3 과실상계 (3) 단서는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급수와 관계없는 항목도 있다.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휴업일수는 상해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자동차상해 급수별 위로금"처럼 내 보험의 급수별 금액을 찾는다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 · 한도와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 두었으므로(제15조 · 제16조) 내 증권의 약관 표를 본다. 다른 보험이 자배법 상해급수를 지급 조건으로 빌려 쓰기도 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가 다룬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지급사유의 하나로 적었고, 위원회는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로 판단했다.
- 부상 위자료 — 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 간병비 — 1~5급만,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
- 치료관계비 — 12~14급은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뒤 검토
- 향후치료비 — 1~11급
- 휴업손해 — 급수와 무관,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진단이 바뀌거나 나중에 수술하면
급수는 "상해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진단서의 상해명이나 치료 내용이 바뀌면 [별표 1]에서 찾을 칸도 바뀐다.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였다가 수술을 하면 "수술을 시행한 상해" 칸이 기준이 되고(회전근개 10급 4호 → 6급 8호 같은 구조), 영상 검사로 골절 형태가 확인되면 골절 형태별 칸으로 간다.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12급 1호)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머리 자.).
급수가 올라가면 한도가 커질 뿐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금은 여전히 바뀐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다(2010다2862). 거꾸로 이미 받은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넘으면 보험회사는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1조 ③), 대법원 2016다267890 은 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바뀐 진단을 반영하려면 근거가 서류에 남아야 한다. 진단서의 상해명, 수술기록, 영상 판독지처럼 [별표 1]의 문언(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신경 손상 동반)에 대응하는 기록이 급수를 정하는 자료가 된다. 합의를 마친 뒤 진단이 바뀐 경우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누가 정하나, 이견이 있으면 — 제도로 할 수 있는 것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 · [별표 2]는 급수의 기준과 한도를 정할 뿐, 급수를 결정하는 별도 절차나 기관은 적지 않는다.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 의무기록을 별표에 대어 책임보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 ①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이 직접청구의 기준이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라고 봤다.
먼저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어느 상해명을 몇 급 몇 호로 봤는지, 병급 · 세부지침 조정을 했는지가 금액을 가른다. 대법원 2024다218534 는 부상 한도금 1,500만원 안에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이 들어 있었는지를 합의서와 합의금 산출내역서에 적힌 항목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지급 때 남는 서류가 그대로 근거가 된다. 내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자기 몸 담보 청구라면 보험업법 제185조 ③ 3호와 제189조 ①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제도(제185조 ① 2호 · ②)도 있다.
판정 다툼에는 약관이 정한 길이 있다. 대인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기왕증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표준약관 별표 1 다. · 별표 3 4. 나.),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⑨). 보험회사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재심사 · 이의신청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이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이다.
소송이 되면 법원이 판단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지급기준의 금액이 되고(표준약관 제10조 ②), 대법원 2005다5485 는 당사자들이 일치해 진술한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이어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없고 한시장해도 등급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산재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므로 불복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심사 청구다(산재보험법 제103조 ③).
- 근거 확인 — 상해명 · 급 · 호 · 병급 · 세부지침 조정, 산출내역서의 항목
- 판정 다툼 — 제3의 전문의료기관(대인배상 상실률 · 기왕증), 제3자(상해보험 제4조 ⑨)
- 회사 재심사 · 이의신청 — 내부 절차 / 금감원 분쟁조정 — 양쪽 수락
- 소송 —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제10조 ②), 등급은 자백 대상(2005다5485)
- 산재 — 공단 결정에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8급은 후유장애 몇 %일까요?
- 환산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 8급은 부상을 나눈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칸(한도 300만원, 예: 3개 이상 갈비뼈 골절 · 손허리뼈 골절)이고, 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에서 따로 찾습니다. "%"는 대인배상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상해보험에서는 장해분류표 지급률이라 또 다른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후유장애 급수와 노동능력상실률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Q.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하면 보험 급수 몇 급인가요?
- 수술보다 진단명이 칸을 정합니다. [별표 1]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9급 6호 한 줄이고 수술 여부로 나뉘지 않으며, 척추 세부지침 나.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이 외상으로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봅니다. 척추 수술이 항목 문장에 들어간 것은 2급 6호(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의 수술적 고정술 등)이고, 그 밖의 척추 골절은 안정성 추체 골절 5급 4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7급 4호, 돌기 · 후궁 골절 8급 8호처럼 골절 형태로 나뉩니다.
- Q. 안와골절 진단은 교통사고에서 몇 급인가요?
- 수술 내용으로 갈립니다.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한 상해는 5급 2호(한도 900만원),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한 상해는 7급 3호(500만원)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안와 골절을 따로 적은 칸은 없고, 같은 부위는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7급 1호), 얼굴 머리뼈 골절(8급 2호) 항목이 다룹니다. 다른 부상과 겹치면 병급(공통 가.)도 봅니다.
- Q. 상해급수 14급이면 얼마 받나요?
- 14급의 대인배상Ⅰ 한도는 50만원이고, 책임보험금은 그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입니다(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12~14급이 15만원이고,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뒤 검토 기간의 규칙을 따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입금액 한도, Ⅰ 지급액 공제)가 맡습니다. 14급의 예는 팔다리 단순 타박, 손발가락 관절 염좌,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 1치 이하 치과보철,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입니다.
- Q. 대인 상해급수 11급은 어떤 부상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 [별표 1] 11급은 뇌진탕,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수술하지 않은 손가락뼈 · 발가락뼈 골절이나 관절 탈구, 6~8치 치과보철 등이고 한도는 160만원입니다. 표준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20만원이고, 1~11급이라 향후치료비 대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책임보험금은 한도 안의 손해액입니다.
- Q. 장애등급 12급 후유장애는 어떤 장애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 교통사고라면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12급(한도 1,900만원)입니다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한쪽 팔 ·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같은 "12급"이라도 산재 [별표 6] 제12급은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이고 항목 문장도 다르니, 어느 표의 12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Q. 2개 이상 장해가 있으면 산재 등급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는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제5급 이상 둘은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은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은 1개 등급을 올립니다.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이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춥니다. 자배법 후유장애는 둘 이상이면 중한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비고 1), 부상은 하위 3등급 사이일 때만 병급입니다.
- Q. 자동차상해 급수별 위로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 대인배상의 급수별 정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입니다. 내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은 보험금 종류 · 한도와 계산을 표준약관이 개별 회사 약관에 맡겨 두어(제15조 · 제16조), 내 증권 약관의 급수별 표를 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처럼 자배법 상해급수를 지급 조건으로 쓰는 특약도 그 상품 약관이 기준입니다.
- Q. 상해급수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 시행령 · 별표에는 급수를 결정하는 별도 절차가 적혀 있지 않고, 보험회사가 진단서 · 의무기록을 별표에 대어 산정합니다. 먼저 어느 상해명을 몇 급 몇 호로 봤는지, 병급 · 세부지침 조정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수술기록 · 영상 판독 등 별표 문언에 대응하는 자료를 냅니다. 회사의 재심사 · 이의신청은 내부 절차, 금감원 분쟁조정은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이고, 소송이 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됩니다(표준약관 제10조 ②).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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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
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손해사정서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가불금 (자배법)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
- 병급 (상해급수 중복 시 한 등급 위 금액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