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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주는 상해입원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그 비용에 든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2010. 02. 01

한 줄 결론인용 —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들므로 보험회사는 그 금액의 40%를 상해입원의료비로 추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쟁점

동승 교통사고로 가해차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1,052만원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입원의료비 특약(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에서 그 금액의 40%도 청구할 수 있는가. 약관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은 없었다.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25세 여성)가 2007. 8. 30. 상해입원의료비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상해입원의료비 특약 제1조는 ①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100%, ②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 22008. 7. 13. 새벽 동승한 차가 터널 부근 가드레일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 · 요추 압박골절로 두 병원에 2008. 11. 15.까지 입원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10,520,510원을 받았고, 본인이 따로 지출한 의료비는 3,854,390원이었다.
  • 32009. 4. 22.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본인 지출 의료비 3,854,390원의 40%만 지급했다. 신청인은 자동차보험금 10,520,510원의 40%인 4,208,204원을 추가로 청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신청인은 약관에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제외한다는 면책이 없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면책 규정이 없음은 인정하되 자동차보험금만큼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며 지급하면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글자 그대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비용 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도 읽을 수 있다. 약관 내용이 다의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후자로 읽으면 치료비 일부로 충당된 자동차보험금도 그 비용에 든다. 참고로 같은 회사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라고 적어 해석상 논란이 없다.
  • 2이득금지 주장에 대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는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특약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신용 투약 · 예방접종 · 안정치료비 · 보조기 · 성형 · 치과 보철 · 진료 무관 비용 등 여러 면책사유를 열거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들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가 현재 파는 갱신형 특약에는 8호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가 신설돼 있다.

결론

인용 —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들므로 보험회사는 그 금액의 40%를 상해입원의료비로 추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는 자동차보험 · 산재 면책 문구가 없는 것이 많다. "자보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니 실손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자기 약관의 면책 열거를 먼저 본다. 신약관에 면책이 신설됐다는 사실은 오히려 구약관에는 없었다는 증거로 쓰였다.
  • 문언이 두 가지로 읽히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부담하는 비용"과 "실제로 부담한 비용"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서 제3자 배상과 보험금은 대위 약정이 없으면 겹쳐 받을 수 있다는 2003다35215가 이득금지 반론을 막는 근거였다.
  • 2010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상해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제2항,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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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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