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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 택시 공제)

버스공제조합 · 택시공제조합 · 버스공제 · 택시공제 · 여객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은 버스 ·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업종별로 세운 공제조합이다. 운송사업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이고, 공제조합의 공제는 그 의무를 채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제1항)와 대물 보험 · 공제(제2항) 가입을 요구하고,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게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맺는 공제를 "책임공제"로 정의한다. 그래서 버스 · 택시는 공제조합의 공제로 이 의무를 채울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 제외)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조합 가입은 정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적는다(제4항). 제64조는 공제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사고의 배상책임 공제, 그 자동차 자체의 손해 공제, 운수종사자의 자기 신체 손해 공제 등을 둔다. 이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 제외)이 적용되지 않고(제64조 제5항), 공제계약 · 공제금 분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70조).

공제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약관 이름과 용어가 다르다(대인공제 · 대물공제 등). 대법원 2021다257705는 시내버스 정차 반동으로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 면책으로 정하므로 승객 과실만을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를 면책시킬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1다64768은 퇴근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대인공제 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요건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64조(공제사업) — 법률 제21710호(2026-05-29 공포 · 2026-11-30 시행 판본, 두 조문은 개정 없음)

제61조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64조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 — 법률 제21710호(이 조문은 개정 없음)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 의무의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가입을 "할 수 있다"로 둔다(제61조 제4항). 의무는 자배법 제5조에서 나오고, 운송사업자는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공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채운다. 사고 차량이 어느 쪽에 가입했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한다.
  • 2승객 부상과 면책. 대법원 2021다257705는 시내버스 정차 반동으로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 면책사유로 정하므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지고 승객 과실만으로 운행자 · 공제사업자를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 3운전기사 사고와 산재 면책. 대법원 2011다64768은 퇴근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대인공제 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 적용 요건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유족급여 상당액을 함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 4보험회사의 구상. 대법원 2013다47446은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
  • 5분쟁 절차.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제64조 제5항), 제70조는 공제계약 · 공제금 분쟁의 조정 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적는다.

확인할 것

  • 사고 차량의 공제 가입 내역(공제증서 · 공제약관 — 대인 · 대물 · 차량 · 운전자 담보)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버스 ·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가입한 공제조합(또는 보험회사)을 확인한다.
  • 승객이라면 승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교통카드 이용 내역 · 영수증)와 사고 경위, 진단서를 확보한다.
  • 운수종사자 본인의 사고라면 산재 신청 결과와 공제약관의 면책 · 초과손해 조항을 함께 본다.
  • 공제금 지급에 이견이 있으면 제70조의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공제도 자배법상 책임공제라 피해자의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와 가불금(제11조) 규정이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회사등"에게 적용된다.
  • 공제와 보험 일반의 차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이 있을 때의 분담은 공제계약 항목에서 다룬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 택시 공제)이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은 버스 ·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업종별로 세운 공제조합이다. 운송사업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이고, 공제조합의 공제는 그 의무를 채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Q.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 택시 공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입 의무의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가입을 "할 수 있다"로 둔다(제61조 제4항). 의무는 자배법 제5조에서 나오고, 운송사업자는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공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채운다. 사고 차량이 어느 쪽에 가입했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한다. 승객 부상과 면책. 대법원 2021다257705는 시내버스 정차 반동으로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 면책사유로 정하므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지고 승객 과실만으로 운행자 · 공제사업자를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운전기사 사고와 산재 면책. 대법원 2011다64768은 퇴근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대인공제 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 적용 요건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유족급여 상당액을 함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Q.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 택시 공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차량의 공제 가입 내역(공제증서 · 공제약관 — 대인 · 대물 · 차량 · 운전자 담보)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버스 ·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가입한 공제조합(또는 보험회사)을 확인한다. 3. 승객이라면 승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교통카드 이용 내역 · 영수증)와 사고 경위, 진단서를 확보한다. 4. 운수종사자 본인의 사고라면 산재 신청 결과와 공제약관의 면책 · 초과손해 조항을 함께 본다. 5. 공제금 지급에 이견이 있으면 제70조의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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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