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제1항)와 대물 보험 · 공제(제2항) 가입을 요구하고,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게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맺는 공제를 "책임공제"로 정의한다. 그래서 버스 · 택시는 공제조합의 공제로 이 의무를 채울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 제외)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조합 가입은 정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적는다(제4항). 제64조는 공제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사고의 배상책임 공제, 그 자동차 자체의 손해 공제, 운수종사자의 자기 신체 손해 공제 등을 둔다. 이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 제외)이 적용되지 않고(제64조 제5항), 공제계약 · 공제금 분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70조).
공제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약관 이름과 용어가 다르다(대인공제 · 대물공제 등). 대법원 2021다257705는 시내버스 정차 반동으로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 면책으로 정하므로 승객 과실만을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를 면책시킬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1다64768은 퇴근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대인공제 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요건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