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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계성 종양 진단인데 암 진단비 담보에서 어떻게 보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자차처리한올빼미· 조회 35
조직검사 결과가 경계성 종양으로 나온 건입니다. 암 진단비 담보가 있는데 이게 암으로 보는 건지 다른 담보로 가는 건지 약관을 봐도 용어가 낯설어서 판단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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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서류검토중

약관의 "암의 정의" 조항과 별표를 보세요. 대부분 암 담보는 질병 분류 코드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을 정하고, 경계성 종양은 별도 담보(또는 암 진단비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조항)로 두는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건 조직검사 결과지의 진단 코드가 약관 별표의 어느 표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표에 해당하는 담보가 증권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손사가 "암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코드와 별표를 대조하는 거예요.

민원에시달린호구

코드와 별표 대조. 이 말로 정리되네요

바람결

경계성은 상품마다 담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증권에 그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암 진단비 조항에 경계성 관련 문구가 있는지 보라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용어가 낯설어서 한참 찾았어요.

자차처리한올빼미

증권에 경계성 담보가 따로 있었어요. 별표 대조하고 올렸습니다

손해액다투는참새

경계성 종양은 악성인지가 불확실한 신생물을 가리키는 분류예요. 제자리암이 상피 안에 머문 신생물로 D00에서 D09 구간에 놓이는 것과 달리, 경계성 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로 D37에서 D48 구간에 놓여요. 약관은 대개 이 구간들을 일반암과 다른 별표로 두고 담보와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해요. 판례는 그 경계가 애매할 때의 해석 원칙을 보여 줘요. 대법원 2009다60305 판결은 점막내 암종을 두고 약관의 상피내암이 다의적이라고 보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제한 해석했고,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도 1cm 미만 직장 유암종에서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기준으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고요. 어느 판을 적용하느냐가 갈림길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 증권 별표의 코드 목록과 계약 당시 적용되던 분류 판본, 병리보고서의 침윤 깊이와 조직형 기재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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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