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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발급비를 고객이 아까워하시는데 청구 안 하면 안 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좀비· 조회 31
소액 통원인데 진단서 떼는 비용이 치료비랑 비슷해요. 고객이 그럼 청구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진단서 없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정확히 몰라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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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들꽃

소액 통원은 진단서 대신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으로 되는 회사가 많아요. 금액 구간이 회사마다 달라서 그 회사 청구 안내의 "필요 서류" 표에서 소액 기준을 보세요. 그 기준 안이면 진단서 없이 접수하고, 넘으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객께는 "이 금액이면 진단서 없이 되는지 확인해드리겠다"고 하시면 돼요.

후유장해고민하는좀비

소액 기준 표 찾았어요. 진단서 없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구상권맞은두꺼비31

진단서 비용이 치료비보다 크면 고객이 제일 속상해하시죠. 저는 병원에 갈 때 미리 "진료확인서"로 되는지 물어보시라고 안내해요. 진단서보다 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사가 그걸 받아주는지는 먼저 확인하고요.

청구반려당한좀비

약관 문언으로 보면 진단서를 언제 꼭 떼야 하는지가 갈려요.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으로 예시하고 그 서류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진단서 한 종류로 못 박아 두지 않았다는 뜻이라, 소액 통원처럼 요건이 치료 사실과 실제 부담 금액이면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접수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실손 쪽 약관도 청구 서류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예시합니다. 반대로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따로 정해 두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 가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무거워도 병리상 양성이면 달리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담보로 청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회사 청구 안내의 필요 서류 표에서 금액 구간과 서류 종류를 찾아 알려 드리는 순서를 권합니다. 금액 구간은 회사마다 달라서 그 안내 문서를 캡처해 두시면 다음 건에서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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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