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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영수증을 사진으로만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접수해도 되나요

손해액다투는붕어· 조회 20
고객이 병원 영수증을 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원본을 받아야 하는 건지 사진으로 접수가 되는 건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서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 접수했다가 반려되면 또 부탁드려야 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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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휴가후지옥

요즘은 사진·스캔 접수를 받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금액 구간이나 담보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 청구 안내에서 "서류 제출 방법"을 보시고, 애매하면 사진으로 먼저 접수하고 원본은 요청 오면 내는 순서가 낫습니다. 반려보다 보완이 고객께 덜 부담이에요.

손해액다투는붕어

사진으로 먼저 접수하고 원본은 요청 오면.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대기번호뽑은문어

같이 궁금해하는 사람 여기 한 명 추가요

열손사

사진 접수가 되는지는 회사 실무가 정하지만, 무엇이 필요한 서류인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으로 적고 그 서류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주체와 항목이 요건이고 제출 매체는 그 아래 문제입니다. 원본 보관은 별개로 챙기십시오. 대법원 2013다91405는 청구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은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본만 남고 원본이 없으면 뒤에 진위 확인 요청이 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확인 절차도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인공지능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협의체 출범을 알리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 반복 청구한 적발 사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산 경로도 안내하십시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고, 연계된 기관이면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이 종이 없이 전자로 전송됩니다. 연계되지 않은 기관이면 종이 서류를 따로 받으셔야 하니 접수 전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후유장해고민하는두꺼비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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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