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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처방전만 있고 약제비 영수증이 없는데 이걸로 되는지 궁금해요

설명연습중· 조회 26
고객이 약값을 청구하려는데 처방전만 챙기고 약국 영수증을 안 받아오셨어요. 처방전으로 약값이 확인되는 건지 영수증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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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달무리

처방전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를 보여주고, 실제 얼마를 냈는지는 약국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돼요. 실손처럼 실제 부담액을 보상하는 담보는 영수증이 사실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에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다시 받아오시라고 안내하시고, 세부 항목이 필요하면 약제비 세부내역도 같이 요청하세요.

설명연습중

약국에서 영수증 재발급 된대요. 다시 받아오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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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뼈대입니다. 표준약관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내도록 하고 사고증명서의 예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을 듭니다. 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처방전은 어떤 약을 어떤 용법으로 처방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이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국이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서 나옵니다. 실손처럼 실제 부담액을 산정하는 담보는 여기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즉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나눠 적은 문서까지 있어야 자기부담금 계산이 닫힙니다. 처방전만으로는 조제료가 얼마였는지, 비급여 약제가 섞여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통원 공제금액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약국에 계산서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약제비 세부산정내역도 함께 받아 두세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 실손24 전산청구가 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계된 약국이면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이 종이 없이 전자로 전송돼 같은 서류를 두 번 뗄 일이 줄어듭니다.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시면 카드 전표나 결제 내역만으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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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