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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특약에서 같은 부위 중복 지급이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장화챙김· 조회 7
같은 부위에 장해 항목이 두 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중복으로 청구했다가 문제될까 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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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외근하는날

같은 부위 중복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중복·경합 처리 규정이 거의 있어요. 보통 같은 부위나 같은 기능의 장해는 그중 높은 것 하나로 보거나 조정하도록 정해둡니다. 그러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특약의 지급기준 별표와 중복 조항을 먼저 찾아보세요. 부위가 같아 보여도 기능이 다르면 따로 볼 여지도 있어서 조항 문구가 기준입니다.

장화챙김

중복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신거절당한두꺼비

후유장해 특약에서 중복 여부는 청구하는 쪽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이 정해 둔 규칙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고르기 전에 총칙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총칙은 신체를 열세 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눈과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남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택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반대로 같은 원인으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합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같은 부위에 가중되면 기지급분을 빼며,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그 뒤 확정돼도 지급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2013다43956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에요. 증권 발행일과 분류표 개정 표시를 맞춰 판본부터 확인해 보세요. 진단서에 부위별 지급률이 따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총칙 문구는 사본으로 남겨 두시면 회신을 받을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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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