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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의 소견이 서면 몇 줄뿐인데 이걸로 부지급을 해도 되나요

조용한오후· 조회 17
자문의 소견이 딱 몇 줄입니다. 근거 검사나 이유 설명도 거의 없이 결론만 있어요. 이런 걸로 부지급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소견의 무게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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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자두

소견의 분량이 짧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거가 없는 결론은 심사의 근거로서 약합니다. 자문 소견이 부지급의 핵심 근거라면,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떤 의학적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그 소견에 기댄 부지급의 이유 설명도 부실하다는 뜻이라, 부지급 사유서와 자문 소견의 근거 자료를 함께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게 첫 수예요. 근거를 못 대면 거기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보완요청중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드러나는지가 문제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6조 제4항은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대증거를 낼 수 있다는 문구를 넣도록 합니다. 부지급 통보가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안 됐다는 것인지 드러나야 다툴 대상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문 소견이 그 근거라면 원문을 확보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문의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사와 동의의 근거는 같은 약관 제8조 제6항과 제7항에,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는 보험업법 제189조에 있습니다. 자문서가 사정서에 인용됐다면 그 교부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한도 함께 관리하세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은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견의 근거를 요구하고 부지급 사유의 조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재심사와 분쟁조정의 출발점입니다. 짧은 소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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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