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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고 유형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눈치보는중· 조회 5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찾아봤는데 이번 사고랑 딱 맞는 유형이 없어요. 비슷한 걸 억지로 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를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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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등어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기준이라 모든 사고를 다 담지는 못해요. 딱 맞는 유형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유형을 기본으로 두되, 이번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로 상태, 진로 변경 여부, 신호 유무 등)을 가감 요소로 정리해 근거로 붙이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도표와 다른지를 명시하는 편이 다툼에서 유리해요.

눈치보는중

근접 유형에 특수 사정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해볼게요.

약관에짓눌린고구마

인정기준 도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자료예요. 모든 사고 유형을 담지 못하는 것이 전제이고, 비정형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해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처럼 별도의 참고기준이 따로 공개된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는 두 단계로 갑니다. 먼저 가장 근접한 도표를 기본으로 두고, 이번 사고가 그 도표의 전제와 어디서 어떻게 다른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붙이는데, 수정요소는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입증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블랙박스와 신호 기록, 노면 표시, 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판단자는 법원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의 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민원 창구도 확인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알렸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어디가 다른지를 적는 편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부분이 도표와 다른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도표에 없는 사정일수록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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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