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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3 과실상계 등

별표 1 · 2로 셈한 금액에서 무엇을 빼는지 정한 표 — 피해자 과실만큼 깎는 과실상계, 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별표 4), 기왕증 공제의 네 가지 "빼는 규칙"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과실비율 상계 치료비과실상계 후 치료비 다 받을 수 있나대인배상1 사망 최저 2000만원경상환자 과실 치료비 부담 12급 14급기왕증 관여도 교통사고 보험금 감액손익상계 자동차보험 뜻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판결동승자 감액 과실상계 순서기왕증 판정 제3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조문 원문

항 목지급 기준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과실상계 — 방법: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상계 뒤에도 남는 최저선이 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을 보상한다.
  • 2경상환자 단서 — 차량운전자(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이륜차 제외 · 군 차량 · 건설기계의 운전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 포함)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돌려주는 구조이며, 보행자 · 이륜차 운전자 · 동승자는 "차량운전자"가 아니어서 이 단서 밖이다.
  • 3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3. 동승자 감액 — 피보험자동차 동승자는 별표 4의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한다.
  • 44. 기왕증 — 기왕증(사고 전에 이미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 병적 소인 포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 공제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같은 절차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료비를 먼저 빼고 상계하는지, 상계하고 빼는지.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것으로 종전 판례를 바꿨다. 이 표의 "상계 후 치료관계비 미달 시 치료관계비 보상" 문언과 경상환자 단서가 겹치는 사건에서 진료비 명세서 · 지급내역서로 계산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에서 청구할 때 건보 미적용 비율(40%)이 적용된다고 봐, 과실상계분이 실손으로 넘어가는 길도 좁다.
  • 2과실비율 자체. 표는 인정기준 → 판결례 → 확정판결 순서만 정하고,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0호(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운전자 30%) · 제2005-58호(중앙선 침범 이륜차와 충돌, 음주 · 과속 운전자 30%)처럼 기준표에 없는 유형은 사고 상황의 사실인정이 비율을 좌우한다. 보험사 간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피해자와의 다툼은 소송이 경로다.
  • 3기왕증 관여도.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이미 있던 장해)과 기왕증 기여도(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2006다42610 은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을 다뤘다. 표의 절차는 전문의 판정과 제3 의료기관 의뢰뿐이어서, 어느 전문의의 어떤 소견(퇴행성 변화 · 기존 수술력)이 관여도 근거인지가 서류 다툼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했다.
  • 4손익상계의 대상. 표는 "다른 이익"이라고만 적어 산재급여 · 건강보험 급여 · 상해보험금 같은 것 중 무엇을 빼는지 문언에 없다.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급여인지, 보험료를 낸 대가인 정액보험금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며 이 표는 그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나요?
별표 3 제1항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대인배상Ⅱ · 무보험차상해는 대인Ⅰ 지급분을 공제하고)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해 급수와 과실비율로 갈립니다.
Q. 기왕증이 있으면 교통사고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별표 3 제4항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비율 숫자를 정하지 않으므로 얼마가 깎이는지는 전문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별표 3 제1항 나.는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낸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별표 1 · 2로 산출한 금액이 상계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