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3 과실상계 등
별표 1 · 2로 셈한 금액에서 무엇을 빼는지 정한 표 — 피해자 과실만큼 깎는 과실상계, 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별표 4), 기왕증 공제의 네 가지 "빼는 규칙"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과실비율 상계 치료비과실상계 후 치료비 다 받을 수 있나대인배상1 사망 최저 2000만원경상환자 과실 치료비 부담 12급 14급기왕증 관여도 교통사고 보험금 감액손익상계 자동차보험 뜻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판결동승자 감액 과실상계 순서기왕증 판정 제3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조문 원문
| 항 목 | 지급 기준 |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과실상계 — 방법: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상계 뒤에도 남는 최저선이 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을 보상한다.
- 2경상환자 단서 — 차량운전자(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이륜차 제외 · 군 차량 · 건설기계의 운전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 포함)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돌려주는 구조이며, 보행자 · 이륜차 운전자 · 동승자는 "차량운전자"가 아니어서 이 단서 밖이다.
- 3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3. 동승자 감액 — 피보험자동차 동승자는 별표 4의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한다.
- 44. 기왕증 — 기왕증(사고 전에 이미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 병적 소인 포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 공제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같은 절차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료비를 먼저 빼고 상계하는지, 상계하고 빼는지.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것으로 종전 판례를 바꿨다. 이 표의 "상계 후 치료관계비 미달 시 치료관계비 보상" 문언과 경상환자 단서가 겹치는 사건에서 진료비 명세서 · 지급내역서로 계산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에서 청구할 때 건보 미적용 비율(40%)이 적용된다고 봐, 과실상계분이 실손으로 넘어가는 길도 좁다.
- 2과실비율 자체. 표는 인정기준 → 판결례 → 확정판결 순서만 정하고,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0호(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운전자 30%) · 제2005-58호(중앙선 침범 이륜차와 충돌, 음주 · 과속 운전자 30%)처럼 기준표에 없는 유형은 사고 상황의 사실인정이 비율을 좌우한다. 보험사 간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피해자와의 다툼은 소송이 경로다.
- 3기왕증 관여도.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이미 있던 장해)과 기왕증 기여도(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2006다42610 은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을 다뤘다. 표의 절차는 전문의 판정과 제3 의료기관 의뢰뿐이어서, 어느 전문의의 어떤 소견(퇴행성 변화 · 기존 수술력)이 관여도 근거인지가 서류 다툼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했다.
- 4손익상계의 대상. 표는 "다른 이익"이라고만 적어 산재급여 · 건강보험 급여 · 상해보험금 같은 것 중 무엇을 빼는지 문언에 없다.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급여인지, 보험료를 낸 대가인 정액보험금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며 이 표는 그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나요?
- 별표 3 제1항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대인배상Ⅱ · 무보험차상해는 대인Ⅰ 지급분을 공제하고)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해 급수와 과실비율로 갈립니다.
- Q. 기왕증이 있으면 교통사고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 별표 3 제4항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비율 숫자를 정하지 않으므로 얼마가 깎이는지는 전문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 별표 3 제1항 나.는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낸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별표 1 · 2로 산출한 금액이 상계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무보험자동차상해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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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