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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노동능력상실률을 손사가 직접 계산하는 건지 감정에 맡기는 건지 헷갈려요

옮길까· 조회 92
상실률을 제가 산정해서 제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료자문이나 신체감정을 붙여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처음 맡는 유형이라 순서를 모르겠어요. 괜히 제가 숫자를 먼저 던졌다가 틀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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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종이컵

손사가 하는 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근거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일이에요. 상실률의 뿌리는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이라, 손사가 임의로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단서상 장해가 어느 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는 겁니다. 진단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때 신체감정이나 자문으로 넘어가고요. 숫자를 먼저 던지기보다 진단서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옮길까

진단서 근거부터 대조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부지급당한물개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남은 장해 때문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는 법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어떻게 정했는지에서 갈려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해요. 상실률 자체는 의학적 판단이라 이 목록 밖이고, 손사가 하는 건 감정서의 값이 약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나왔는지, 판본과 직업 계수가 맞는지를 검증해 사정에 반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정 숫자도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학력,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채택한 감정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서 장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약관 별표가 지정한 평가 방식으로 감정 또는 자문을 붙이고, 그 결과를 약관 산식에 넣어 사정하는 거예요. 진단 자체가 다투어지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 있고요. 숫자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감정 의뢰서에 평가 방식, 판본, 직업 계수, 영구와 한시, 기왕 장해율을 항목으로 넣어 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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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