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랑 근재 과실상계 순서가 헷갈려서 계산이 자꾸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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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순서를 임의로 정하시면 안 되고 실무에서 확립된 방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통상 과실상계를 먼저 해서 사업주가 배상할 손해액을 확정하고, 그다음 그 금액에서 산재로 전보된 부분을 공제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즉 상계 후 공제가 일반적인 순서예요. 다만 공제 대상 급여의 성격과 항목별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어서, 최근 실무 흐름을 확인하고 산정표에 순서를 고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순서를 문서로 박아두면 검토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상계 후 공제로 산정표 순서를 고정하겠습니다.
순서가 헷갈리는 이유는 판례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리돼 있어서예요.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산재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급여를 공제한다고 봤어요. 이게 상계 후 공제의 근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한해 순서를 바꿨어요.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고, 공단의 구상 범위도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으로 제한된다고요. 판결문이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대위 범위는 각 법률에 따라 다르다고 적어 두었으니, 산재 급여를 공제하는 근재 계산에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산재는 상계 후 공제 판례가 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가 섞여 있으면 그 항목만 공제 후 상계예요. 그래서 산정표에는 급여 종류별로 순서를 따로 박아 두는 게 맞아요. 산재 급여 항목(요양 · 휴업 · 장해)은 대응하는 손해 항목에 상계 후 공제,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는 공제 후 상계, 위자료처럼 대응 급여가 없는 항목은 공제 없이 상계만. 과실비율 자체는 대법원 98다54397 판결대로 사실심 전권이라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정하고, 판례 시점을 표 머리에 적어 두면 검토 때 설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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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