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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반려견이 이웃을 물었는데 일배책으로 보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52· 조회 122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는 게 맞는지 견종이나 관리 문제로 면책될 소지는 없는지 조심스러워요.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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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안경

반려동물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약관마다 조건과 제외가 달라서 조항 확인이 먼저예요. 관리자의 관리 소홀 여부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조치 여부 그리고 특정 상황을 제외하는 면책 문구가 있는지를 보세요. 피해자 부상은 대인배상이라 치료 경과와 인과도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담보와 면책은 약관으로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52

관리 조치 여부랑 면책 문구 확인하겠습니다.

구상권맞은붕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반려견 사고에서 볼 지점은 담보 문구보다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그리고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다고 써요. 즉 견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첫 관문이고, 그다음이 특약의 면책이에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어서 피보험자 범위(동거 가족)와 면책 항목은 회사마다 달라요. 금감원 안내(2024-05-29)는 직무 중 사고, 전동킥보드,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가 면책이고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이라고 정리했어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손해방지의무 조항이에요. 배상책임 약관은 변제, 승인, 화해를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는 뺀다고 정해요. 견주가 이웃과 먼저 합의금을 정해 버리면 그 차액이 다툼이 돼요. 특약에서 피보험자 범위와 동물 관련 면책 문구를 찾아 표시해 두시고, 견주께는 회사 동의 전에 합의하지 말라고 안내하세요.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대인 손해 산정에 쓰이니 원본으로 받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반려견 사고에서 면책 여부만큼 금액을 흔드는 것이 사고 뒤 견주가 한 말과 행동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에서 보상하는 담보)은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을 따르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견주가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 전액과 별도 위로금을 약속했다면, 법률상 책임을 넘는 부분은 이 조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변제나 승인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니 약속의 내용과 시점을 메모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약관이 따로 챙기는 비용도 있습니다.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은 배상금과 별도로 보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그 판단을 결과가 아니라 손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는지로 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쓴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모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 피보험자 범위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산책을 시킨 사람이 기명피보험자인지 동거 가족인지에 따라 특약 문구상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관리자, 견주의 약속 내용, 피해자 진단서를 한 장에 정리해 접수 때 함께 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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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