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결과를 근거로 부지급했는데 자문의가 누군지도 안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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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신원 전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자문 의뢰 내용과 소견서 전문은 요구할 수 있어요. 결과만 통보하고 근거를 안 주면 그 삭감은 다투기 어려운 쪽이라, 근거 서류부터 받으세요.
요구할 서류와 그 근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는 근거는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 조항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조사요청 동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회사가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요구할 것은 자문의 신원이 아니라 조사 목적과 사용처, 자문 의뢰서에 적힌 질의 내용, 회신 소견서 전문입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회사가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쓰입니다. 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자문만으로 결론이 난 건에서 다음 단계로 쓰입니다. 심사기준 자체가 바뀐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발표한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불리한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은 2개 이상 채널로 개별 안내하고 공시하며 안내일부터 최소 3영업일 뒤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담보의 결정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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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