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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통원으로 가능한 처치인데 입원했다고 나와서 곤란해요

사수없음· 조회 26
외래로도 될 만한 처치인데 입원으로 기록돼 있어서 곤란합니다. 입원비랑 입원일당이 걸려 있어서 필요성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통원으로 됐을 거라고 제가 단정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이런 건 뭘 확인해서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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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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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로도 가능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위험한 접근 같아요. 같은 처치라도 환자 상태나 합병증 위험 때문에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입원 기간에 입원이 아니면 어려웠을 관찰·처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먼저 보시고, 그게 얇으면 그 부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통원으로 됐을 거라고 자의로 단정하지 말고 근거로 정리하시길 권해요.

사수없음

입원 관찰 근거가 실제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눈치보는중

입원 필요성은 사정하는 사람이 판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방문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입원과 통원은 자기부담금과 한도가 달라 청구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정의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관리의 필요성 같은 실질로 본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반대로 장기입원 중 본인 의사에 따른 잦은 외출·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고요. 관찰과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체류가 짧아도 입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기록이 비어 있으면 기간이 길어도 다퉈집니다. 양쪽 다 기록에서 갈립니다. 입원일당, 그러니까 입원 하루마다 정액을 주는 담보가 걸려 있으면 입원 결정 사유가 적힌 초기 기록과 활력징후·투약·처치 기록, 외출·외박 대장을 함께 모으세요. 그 부분이 얇으면 입원이 아니면 곤란했던 이유를 주치의 소견으로 받으시고, 그래도 갈리면 표준약관은 종합병원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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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