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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명이 두 개 적힌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대로 접수해도 되나요

위자료계산하는참새· 조회 70
진단서에 병명이 두 개 적혀 있는데 하나는 상해성이고 하나는 질병성처럼 보여요. 이대로 접수하면 어느 쪽으로 심사될지 애매하고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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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외근하는날

병명이 두 개라고 무조건 재발급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고, 청구 담보와 그 병명들의 관계부터 따지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먼저 두 진단명이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구분돼 있는지, 아니면 병렬로 나란히 적혀 있는지 보세요. 어느 게 이번 치료의 직접 원인인지가 심사의 출발점이라, 진료기록에서 실제 치료가 어느 진단을 향했는지 확인하는 게 진단서 문구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상해성과 질병성이 섞여 있으면 담보에 따라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상해 담보로 청구하는데 질병 진단이 주된 원인처럼 보이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럴 땐 인과관계나 발병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진단서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칸이 비어 애매한 게 아니라면 재발급보다는 진료기록과 경위 자료로 보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담보와 기록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위자료계산하는참새

주상병 부상병 구분부터 보고 진료기록이랑 대조하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감자

진단명이 둘이면 진단서보다 검사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질병 담보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정하니, 심사는 병명 두 개를 각각 이 정의에 대조해요. 어느 쪽이 이번 치료의 직접 원인인지는 진료기록의 처치 · 검사 · 투약이 어느 진단을 향했는지로 드러나요. 진단서와 검사 기록의 관계는 결정례가 정리해 뒀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를 쓴 사안에서 그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봤고,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반대로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어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 칸이 빈 때예요.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과 근거를 자유 형식으로 적는 문서라 두 병명의 관계(주상병 · 부상병, 발병 경위)를 보완하는 데는 소견서가 맞아요. 순서는 진료기록 사본 확보, 두 병명 각각의 근거 검사와 검사일 표시, 주치의에게 두 진단의 관계를 적은 소견서 요청, 그 다음 접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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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