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특약 지급기준 문구 해석이 갈려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약관 문구 해석이 갈리면 먼저 그 특약의 정의 조항과 지급기준 조항, 별표를 통째로 놓고 앞뒤 맥락으로 읽는 게 순서예요. 한 문장만 떼서 보면 양쪽 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래도 뜻이 두 갈래로 남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처럼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이 있으니 그 방향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서 조항 전체를 봐야 해요.
해석이 갈릴 때의 기준은 약관 자체에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약관의 해석 조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조항 전체를 맥락으로 읽은 뒤에도 뜻이 두 갈래로 남을 때 나오므로, 정의 조항 · 지급기준 · 별표를 통째로 놓고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후유장해 특약에서 자주 갈리는 문구는 판례 · 결정례가 정리했습니다. 표준약관의 후유장해 조항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지급사유로 적는데,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가 기간 뒤에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내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효력 상실 시 재해일부터 2년 이내라는 문언이 악화분 지급률 조항이지 청구 기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회사에 해당 조항의 해석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특약의 정의 · 지급기준 · 별표 문구를 그 회신과 나란히 놓으십시오. 남는 차이가 문언의 다의성이면 위 해석 조항을 들어 재심사를 청구하고,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