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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물 감가상각을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민원무서움· 조회 22
부품 교환 건에서 감가상각을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전부 새 부품인데 감가를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정 부품만인지 헷갈려요. 근거가 약해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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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찍는중

교환으로 차량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올라가는 부분에 한해 감가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 논리인데, 적용 대상과 방식은 약관과 실무 기준을 따라야 해서 모든 부품에 일괄로 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품이 감가 대상인지,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를 산출서로 확인하시고 그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기번호뽑은고슴도치

감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건 산식이 약관에 없기 때문이에요. 재물 쪽 표준약관은 보상할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적고, 금융감독원은 시가가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구연한표와 잔가율표를 썼는지는 산출 근거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산출값이 흩어져 있을 때의 판단 예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에서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그대로 협정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가액표와 시세, 감가상각을 적용한 값이 흩어진 상황에서 가입 시 가액에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택했습니다.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논리는 명문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고요. 신가 쪽 특약이 붙어 있으면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습니다. 부품 감가는 항목마다 갈립니다. 산출서에서 부품별 재조달가액과 감가율, 근거 출처를 표로 받아 두시고 사용 감가와 시세 하락, 개량분 공제가 섞여 있으면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표가 고객께 드리는 설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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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