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흉터 추상장해를 자문의가 촬영도 없이 낮췄는데 반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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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는 흉터의 부위·크기·성상을 실제로 확인해 판단하는 항목이라, 표준 촬영이나 실측 없이 낮춘 소견은 근거가 약합니다. 대응은 규격에 맞춘 임상사진(자와 함께, 부위별로)과 크기·범위를 적은 주치의 소견을 갖추는 거예요. 흉터는 시간이 지나며 성숙·완화될 수 있어서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되니, 촬영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실측 자료가 있으면 서면 추정보다 근거로서 무겁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추상장해는 눈으로 재는 항목이라 실측 없는 소견은 약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다발성 반흔이 생기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5밀리미터 미만 반흔은 합산에서 빼고, 흉터가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치면 머리나 목 쪽의 2분의 1을 얼굴 추상으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이 되는 손바닥 크기도 열두 살 이상은 가로세로 8과 10센티미터로 간주한다고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길이와 면적으로 판정하도록 쓰여 있으니 대응도 숫자로 가야 합니다. 부위별로 자를 함께 놓고 규격에 맞춰 촬영하고, 촬영 날짜를 기록에 남기고, 크기와 범위를 적은 주치의 소견을 갖추세요. 흉터는 시간이 지나며 성숙하므로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부위와 절차 쪽 선례도 참고가 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와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반흔을 대상 밖으로 봤고, 제2016-7호는 자동차상해에서 약관 평가방식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 판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규격 사진과 실측치를 첨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 절차를 문서로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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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