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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지급 사유서를 고객이 이해 못 하셔서 다시 설명드려야 하는데 막막해요

앱안내중· 조회 45
부지급 통보서를 받으셨는데 약관 용어투성이라 고객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항을 풀어서 설명드리려니 자신이 없고 잘못 해석해서 말씀드릴까 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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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지급

답변 3

rain_k

사유서를 통째로 해석해서 브리핑하려 하기보다, 결론과 근거 조항을 분리해서 쉬운 말로 옮기는 순서로 가시면 부담이 줄어요. 먼저 사유서에서 딱 두 가지만 짚으세요. 회사가 무엇을 이유로 부지급했는가, 그 근거로 든 약관 조항이 무엇인가. 이 둘을 찾으면 나머지 미사여구는 넘겨도 됩니다. 그다음 그 조항을 고객 사안에 대입해서 회사는 이 조항 때문에 이번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거라고 사실 전달로만 옮기세요. 제 해석으로는 이라는 사견은 위험하니 빼시고, 조항 문언과 회사 판단을 그대로 연결하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해석이 정말 자신 없는 조항이면 억지로 풀지 마시고, 이 부분은 회사에 정확한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해 확인해드리겠다고 하는 편이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의제기나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는 걸 함께 알려드리면 고객도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조항이 달라서 원문을 같이 보며 짚는 게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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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랑 근거 조항 두 개만 짚으니 훨씬 수월했어요. 사견은 뺐습니다.

약관과씨름

풀어 설명하기 전에 통보서의 형식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지급(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것) 사유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해지라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유라도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안 됐는지가 적혀 있어야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해석 원칙도 약관에 있습니다. 약관 해석 조항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분쟁조정 조항은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료자문 결과 · 조사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두므로, 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확인하겠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간다고 봤습니다. 근거 조문 · 사유 · 반대증거 문구 유무를 점검하고, 없으면 조문을 명시한 서면과 자문 결과 열람을 요구한 뒤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중 어디로 갈지 시효와 함께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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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