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부위가 여러 개일 때 청구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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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로 근거를 나눠서 정리하는 게 나중에 덜 꼬여요. 각 부위마다 어느 진단서, 어느 검사, 어느 지급률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짝지어 두면 심사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산은 그다음 문제라, 우선 부위별 근거를 깔끔히 정리하고 합산 방식은 약관 규정에 맡기세요. 뭉뚱그려 묶으면 어느 부위가 왜 빠졌는지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부위별로 근거를 짝지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부위 장해 청구는 청구서는 한 번에, 근거는 부위별로가 원칙입니다. 한 사고로 생긴 장해는 약관상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 함께 청구하되, 심사는 부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부위 단위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합산 규칙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반면 장해분류표 총칙은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하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로 봅니다.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입니다. 그래서 13개 신체부위 기준으로 먼저 분류해야 합산할 것과 하나만 볼 것이 갈립니다. 정리는 부위별 한 장씩입니다. 각 장에 부위명, 해당 장해분류표 항목, 장해진단서(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 내용과 정도 · 인과관계와 관여도 · 향후 치료와 호전도), 뒷받침 검사 결과를 짝지어 붙이고 맨 앞에 전체 목록 한 장을 둡니다. 부위마다 판정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진단 시점도 적으십시오. 서류는 있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91405 판결은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약관이 정한 서류를 갖춘 청구를 합리적 의심의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접수 뒤에는 접수증 날짜를 보관하고, 일부 부위만 먼저 결정되면 나머지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상 청구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으므로 결정 통지 날짜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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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