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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조달가액 기준인지 시가 기준인지에 따라 삭감폭이 달라져요

부지급당한문어· 조회 11
같은 목적물인데 재조달가액으로 보느냐 시가로 보느냐에 따라 삭감폭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기준이 맞는 건지 약관을 봐도 헷갈립니다. 잘못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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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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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이냐 시가냐로 삭감폭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목적물 상태에 따라 갈려요. 감가가 큰 물건이면 시가 기준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약관 기준이 뭔지부터 확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평가가 적정한지를 다투시는 게 순서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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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은 같은 물건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값이고 시가는 거기서 경과연수만큼 깎은 값이라, 어느 쪽이 기준인지는 특약 문언이 정합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에 인용된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은 두 문장으로 돼 있었어요. 앞 문장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만 보상한다는 것이고, 뒤 문장은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조달가액 추가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앞 문장은 특약의 성질상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고 보고, 뒤 문장은 권리 상실 사유여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어요. 시가 쪽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보상할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적고,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6일 보도자료도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로 보아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면 그 비율로 비례보상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어요. 180일 통지 여부와 감가율 근거표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는 목적물의 감가 정도에 따라 갈리니,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안에서 평가가 적정한지를 다투는 순서로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 항목도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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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