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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재평가에서 상실률이 낮아지면 이미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15
한시장해로 지급받았던 건인데 재평가에서 상실률이 낮아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미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는 건지 몰라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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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연두

재평가로 상실률이 낮아졌을 때 이미 받은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처음 지급의 성격과 약관·합의 내용에 달려 있어요. 한시장해로 기간을 정해 지급한 뒤 재평가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고, 확정 지급이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임의로 반환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처음 지급의 근거 서류와 재평가 조항을 확인하세요.

합의금노리는고구마

약관이 정해 두고 있는 건 재평가의 방향이 한쪽이라는 점이에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정해진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본다고 적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도 정해진 기간 안의 악화만 다시 평가한다고 두고요. 반대로 낮아졌을 때의 처리는 표준약관 본문에 별도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시장해 쪽 규정도 같이 확인하세요. 총칙은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지급이 이 조항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 정산을 예정한 합의였는지에 따라 이후 처리가 갈립니다. 그러니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최초 지급의 근거가 된 손해사정서와 지급 내역, 합의서나 확인서에 재평가 · 정산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의 장해 관련 조항 전문입니다. 반환 여부를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이 서류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최초 지급이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손해사정서 사본과 지급 통지문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재평가 요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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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