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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헷갈려요

메일확인중· 조회 64
합의 단계에서 향후치료비를 넣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반영하는지 헷갈립니다. 주치의 소견만으로 되는지 별도 산정이 필요한지 처음이라 방법이 안 보여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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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오후

향후치료비는 필요성과 예상 비용이 근거로 뒷받침돼야 반영이 됩니다.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서에 어떤 처치가 얼마 동안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견이 추상적이면 산정 근거가 약해지는 편이라, 항목과 기간이 특정된 소견을 받아 근거자료로 붙이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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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합의 뒤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반영하는 항목)의 기준은 2026년 개편으로 정리됐어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급해요.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고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체결돼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니, 상대 차량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개편 전인지 후인지가 첫 확인이에요. 그래서 주치의 소견만으로 되는지는 소견의 내용에 달렸어요. 추가 치료 요함이라고만 적힌 소견은 항목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산정이 안 돼요. 치료 항목(약물 · 주사 · 물리치료 · 재수술), 횟수와 기간, 예상 비용, 근거 영상이 적힌 소견서여야 하고, 중상환자면 이 소견서가 곧 객관적 인정의 자료예요. 사고일과 상해급수를 확인해 개편 전후와 중상 · 경상을 가른 뒤, 중상이면 항목 · 기간 · 비용이 특정된 소견서와 영상을 받고, 합의서 초안에서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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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