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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기여도 감액 근거를 보험사에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난감해요

특약없는좀비· 조회 48
기왕증 감액은 인정하는데 비율을 두고 다툼이 큽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이 과하다고 보이는데 이걸 반박할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판례 방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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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다툼은 결국 그 감액 비율이 의학적 근거에서 나온 숫자냐를 따지는 싸움이에요. 보험사 비율이 과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서 그 근거가 이번 부위·이번 사고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짚는 게 먼저입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자주 언급됩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참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은 원문을 보세요. 판례를 그대로 이번 건에 대입해 결론을 내리진 마시고요. 실무에선 사고 전 그 부위 영상·진료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사고 직후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자료를 만드는 게 힘이 됩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곧바로 그만큼 감액되는 건 아니라, 사고가 없었어도 지금 장해가 남았을지를 따져야 하거든요. 어느 비율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영상판독과 감정 소견을 근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약없는좀비

사고 전후 영상 비교자료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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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다투기 전에 감액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게 판례 순서예요.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지금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는 배상책임 영역에서는 손해액에서 빼지만,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을 때만 뺄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기여도가 10%에 그쳐도 1급 장해 공제금 전액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도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사안에서 감액 약관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고,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결과 요건을 채운다고 봤고요.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는데,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그 계약만 심리 대상이 됐어요.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비율의 근거를 봐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적고,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 기재하도록 해요. 회사 비율이 어느 검사 ·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주치의 진단서의 관여도 기재와 대조하세요.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절차)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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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