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감액 근거를 보험사에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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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다툼은 결국 그 감액 비율이 의학적 근거에서 나온 숫자냐를 따지는 싸움이에요. 보험사 비율이 과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서 그 근거가 이번 부위·이번 사고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짚는 게 먼저입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자주 언급됩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참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은 원문을 보세요. 판례를 그대로 이번 건에 대입해 결론을 내리진 마시고요. 실무에선 사고 전 그 부위 영상·진료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사고 직후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자료를 만드는 게 힘이 됩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곧바로 그만큼 감액되는 건 아니라, 사고가 없었어도 지금 장해가 남았을지를 따져야 하거든요. 어느 비율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영상판독과 감정 소견을 근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고 전후 영상 비교자료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비율을 다투기 전에 감액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게 판례 순서예요.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지금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는 배상책임 영역에서는 손해액에서 빼지만,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을 때만 뺄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기여도가 10%에 그쳐도 1급 장해 공제금 전액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도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사안에서 감액 약관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고,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결과 요건을 채운다고 봤고요.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는데,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그 계약만 심리 대상이 됐어요.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비율의 근거를 봐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적고,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 기재하도록 해요. 회사 비율이 어느 검사 ·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주치의 진단서의 관여도 기재와 대조하세요.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절차)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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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대법원 판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