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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 합의를 서두르라는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요

자격만있음· 조회 166
대인 부상 건에서 상대측이 빨리 합의하자고 계속 압박합니다.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서두르라 하니 난감해요. 지금 합의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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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의 합의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손해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는 편이라,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어도 합의 시점 자체를 먼저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뒤에 나타난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합의 전이라도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나 일부 손해를 먼저 받는 길이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생깁니다. 압박에 대응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확정 전에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 필요하면 진행 상황을 문서로 남기시고요. 케이스마다 상태와 사정이 달라 단정은 어렵고,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가지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점을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격만있음

가지급금 가능한지부터 약관 확인하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문어

종결 전 합의는 정말 신중해야 하죠.

기준이뭘까

합의는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해 더는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라 치료 종결 전에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묶이는 게 문제예요. 압박에 대응하실 때 쓸 수 있는 규정을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지급금 조항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장래 지급될 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즉 가지급을 받아도 합의를 앞당길 이유가 되지 않아요. 같은 약관의 보험회사 불성실행위 조항은 회사가 곤궁,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써요. 손해사정사가 관여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이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지급과 합의를 묶어 제시하면 그 자체가 위반 소지예요.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으면 시점 근거도 있어요. 정액 담보는 약관이 장해지급률 확정 시기를 사고일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두고, 자동차 대인배상은 치료 종결 뒤 상실률 평가가 있어야 상실수익액이 계산돼요. 치료 종결 예정 시점과 후유장해 평가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생활비가 급하면 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합의서 초안은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가 적힌 형태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압박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가해 운전자 쪽이 형사 절차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 중에 합의를 재촉하는 건 대개 형사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대신 돈을 주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 피해자와 형사입건 상태에서 합의했다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특약의 형사합의로 봤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습니다. 기준은 합의 당시의 상해 정도와 형사책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사합의는 민사 손해배상 합의와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나중 민사 배상액에서 빼는지, 위로금 성격인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리니, 서명 전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지 공제 대상인지를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민사까지 한꺼번에 끝내자는 제안이면 문구를 더 좁혀야 합니다. 합의서 초안을 받아 형사 · 민사 구분 문구와 공제 여부를 먼저 보시고,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수사 진행 단계를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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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