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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사서랑 자문의 소견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청구반려당한민원인· 조회 24
제가 쓴 손해사정서랑 보험사 자문의 소견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록을 봤는데 결론이 다르니 답답하고 어느 쪽이 맞다고 밀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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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야간당직

손해사정서와 자문 소견이 어느 쟁점에서 갈리는 건가요? 인과관계인지 장해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rain_k

두 소견이 부딪치면 어느 쪽이 더 구체적 근거를 댔는지가 관건이에요. 검사 자료와 경과 기록에 바탕한 판단인지, 서류만 보고 낸 의견인지 대조하시고요. 자문 소견의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다투고, 팽팽하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가리는 길을 검토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보상하는사람

두 소견이 맞설 때 먼저 볼 것은 결론이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으면 자문 의견이 채택되는 쪽으로 기울고요. 그래서 자문 소견의 원문을 받는 게 출발점입니다. 자문의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소견의 이유가 드러나야 근거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조사와 동의의 근거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6항과 제7항에,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는 보험업법 제189조에 있습니다. 쟁점이 인과관계인지 장해 정도인지에 따라 반박할 자료도 달라지니 먼저 갈라 두세요. 팽팽하면 법원 감정으로 갑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사실심의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논리와 경험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하면 뒤집히지 않으니, 다툴 자료는 사실심에서 감정 보완과 사실조회로 내야 합니다. 자문 소견의 근거가 얇으면 그 점을 항목으로 지적하시는 게 반박의 형태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밀기보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나란히 놓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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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