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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상생활배상에서 고의성 다툼이 있는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민원무서움· 조회 23
일상생활배상책임 건인데 상대방은 고의였다 피보험자는 실수였다 주장이 갈립니다. 고의면 면책 소지가 있어 판단이 조심스러운데 손사가 고의 여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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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사인

고의 여부는 손사가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정황과 자료로 근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사고 경위 목격 진술 상황의 일관성을 기록하고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를 참고합니다. 고의는 통상 면책 사유로 다뤄지지만 그 입증과 판단은 무겁게 다뤄지는 편이라 손사가 앞서 결론짓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문서로 남기고 면책 조항은 약관으로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민원무서움

경위랑 진술 일관성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출장

고의 여부를 손해사정 단계에서 결론짓는 일은 피하시고 조항과 자료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고의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을 둡니다. 과실의 정도는 그 목록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고의 면책의 증명은 보험자 쪽 몫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와 목격 진술, 진술의 일관성, 형사 절차가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나눠 적는 것이 역할에 맞습니다. 같은 약관이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조정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넣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절차 조항도 함께 보세요. 같은 약관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변제 · 승인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양쪽 주장이 갈리는 건이면 합의 전에 이 조항을 먼저 안내해 두시는 편이 뒤탈이 적고, 회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진술은 들은 그대로 옮겨 적고 해석은 따로 칸을 나눠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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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