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에서 고의성 다툼이 있는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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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는 손사가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정황과 자료로 근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사고 경위 목격 진술 상황의 일관성을 기록하고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를 참고합니다. 고의는 통상 면책 사유로 다뤄지지만 그 입증과 판단은 무겁게 다뤄지는 편이라 손사가 앞서 결론짓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문서로 남기고 면책 조항은 약관으로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경위랑 진술 일관성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고의 여부를 손해사정 단계에서 결론짓는 일은 피하시고 조항과 자료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고의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을 둡니다. 과실의 정도는 그 목록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고의 면책의 증명은 보험자 쪽 몫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와 목격 진술, 진술의 일관성, 형사 절차가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나눠 적는 것이 역할에 맞습니다. 같은 약관이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조정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넣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절차 조항도 함께 보세요. 같은 약관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변제 · 승인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양쪽 주장이 갈리는 건이면 합의 전에 이 조항을 먼저 안내해 두시는 편이 뒤탈이 적고, 회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진술은 들은 그대로 옮겨 적고 해석은 따로 칸을 나눠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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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