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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영문 약관의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2022. 08.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든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를 계획적 고의로 좁게 볼 것인지.

사실관계

  • 1자산운용회사(원고)는 2013. 8. 1. 보험회사(피고)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 영문본과 번역본으로 작성됐고, 영문과 국문이 불일치하면 영문이 우선한다고 정했다.
  • 2면책조항은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과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를 들었고, 단서로 소송절차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는 방어비용 선지급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자산운용회사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해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했는데, 현지 법상 토지 영구사용권에는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 개발사업권 양도담보와 주식 질권 · 근질권을 설정했다.
  • 4사업이 무산되자 투자자들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일부 책임을 인정해 확정됐다. 자산운용회사가 방어비용과 판결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자 보험자는 고의의 법령 위반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면책조항 원문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게 읽고, 담보제공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원문에 따를 때 wilful 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처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문언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뜻한다고 했다.
  • 3wilful 을 일반적인 고의로 읽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4그렇다면 담보가 설정된 구체적 경위, 투자자에 대한 설명 노력의 정도, 개발사업권의 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 사업 무산에 따른 담보가치 변동과 예견가능성, 감독당국 질의의 경위와 내용 등을 심리한 결과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5또 면책조항 단서의 번역본이 오역이며, 원문은 고의적 기망행위나 법령 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방어비용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선지급 의무에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문본 우선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 문언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 면책사유의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는지는 담보 · 방어비용 범위를 좌우하는 실무 쟁점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국문 약관만 있는 계약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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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