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 실명 —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 면책이 아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2024. 07. 25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두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피보험자의 동거자녀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그 파편이 일행의 눈에 박혀 실명한 사고에서, 배상책임보험자가 고의 사고 면책이나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했다.
- 2피해자는 동거자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두 보험회사(피고들)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 3한 보험회사는 증권 기재 주소를 주소 이전 뒤 고치지 않았다는 점과 동거자녀가 퀵배달로 별도 수입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다퉜고, 특별약관의 고의 면책(제5조 제1항 제1호)과 "폭행 또는 구타"(제2항 제8호) · "폭력행위"(제11호) 면책을 주장했다. 다른 보험회사는 상법 제659조의 고의 · 미필적 고의 면책을 주장했다.
- 4원심(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은 동거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실명은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여서 고의 면책이 안 되며, 폭행 등 면책조항이 예견하지 않은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를 넘는 범위라 설명의무 대상인데 이행 증거가 없다며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보험자 요건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다.
- 3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위반한 약관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 ·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 4이 법리에 비추어 예견가능성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 해석,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두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폭행이 원인이더라도 실제로 생긴 중한 결과(실명)까지 인식 · 예견했는지가 고의 면책의 기준이 된다.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결과가 면책되지는 않는다.
- "폭행 또는 구타" 면책조항을 상법 제659조보다 넓게 쓰려면 그 부분을 설명했다는 증명이 보험자에게 요구된다.
- 동거가족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 관계로 판단됐고, 별도 수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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