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영업 일부정지(신규계약 6개월) · 처리방안 — 가교보험사 거쳐 5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전, 보장내용 그대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MG손보 신규계약 6개월 정지(5.15~11.14) — 기존 계약 · 보험금 지급은 종전대로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영업 일부정지 2025-05-15 00:00 ~ 2025-11-14 24:00 (6개월)
- 담당
- 보험검사2국 시장감시대응팀
핵심 요약
- 1금융위원회가 ’25.5.14.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기간은 2025.5.15. 00:00~2025.11.14. 24:00(6개월).
- 2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하고, 기존 계약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 3경과 — MG손보는 ’18년 경영개선권고를 시작으로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매각 진행을 감안해 3년간 영업정지를 유예했지만 공개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 4처리방안 — MG손보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한다. 이전 준비(전산시스템 구축 등, 1년 이상 예상) 동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한시적으로 옮겨 관리한다.
- 5계약이전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 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한다.
- 6’25.3월말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이고 이 중 90% 가량이 질병 ·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 보험료 수납은 평상시와 같고,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영업점 위치 · 연락처 · 업무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 7’25.4월말 MG손보는 50개 손해사정업체, 4개 의료자문업체, 6개 현장출동업체, 2개 전산업체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 진료비 심사 · 의료 자문 · 현장 출동 · 잔존물 처리 · 보험 대차 업무를 맡기고 있다. 대부분 가교보험사와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할 경우 계약 유지를 지원한다.
- 8일정 —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 · 운영을 논의하고, 2025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금융위 · 금감원 · 예보 중심으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4단계 (원문)
- ①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
- ②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 → 가교보험사)
- ③ 가교보험사가 계약을 유지 · 관리하는 동안 최종 인수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
- ④ 준비가 끝나면 최종 계약이전(가교보험사 → 주요 손해보험사). 이를 위해 MG손보 자산 · 부채 상세 실사, 5개 손보사간 계약 배분 방식 결정, 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합의, 전산시스템 준비가 필요
이해관계자별 현황 · 조치 (원문)
- 임직원 — ’25.4월말 521명. 가교보험사가 전산 운영 · 보험금 지급 ·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며 결정
- 전속설계사 — ’25.4월말 460명.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하고, 이직 후 기존 MG손보 계약을 계속 관리하면 기존 모집계약 수수료 ·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 제휴 보험대리점 880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32개 — 전체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중 MG손보 비중은 ’24년 0.3%로 영향은 미미할 전망
- 계약자 안내 — 문자 발송, 온 · 오프라인 안내문 게재 등으로 모든 계약자에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Q. MG손보 영업정지면 기존 보험금은 못 받나요?
- 원문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계약 체결 등에 한정되고,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하며 기존 계약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Q. MG손보 영업정지 범위와 기간은요?
-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증액 · 보험종목 변경 · 보험기간 연장 · 담보 추가가 금지되며, 기간은 2025.5.15. 00:00부터 2025.11.14. 24:00까지 6개월이라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 Q. MG손보 계약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 처리방안은 MG손보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이전하되, 준비기간 동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가교보험사로 먼저 옮겨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Q. MG손보 정리 비용은 세금으로 내나요?
- 원문은 계약이전에 드는 비용을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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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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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