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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도 변경

MG손해보험 영업 일부정지(신규계약 6개월) · 처리방안 — 가교보험사 거쳐 5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전, 보장내용 그대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MG손보 신규계약 6개월 정지(5.15~11.14) — 기존 계약 · 보험금 지급은 종전대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영업 일부정지 2025-05-15 00:00 ~ 2025-11-14 24:00 (6개월)
담당
보험검사2국 시장감시대응팀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가 ’25.5.14.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기간은 2025.5.15. 00:00~2025.11.14. 24:00(6개월).
  2. 2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하고, 기존 계약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3. 3경과 — MG손보는 ’18년 경영개선권고를 시작으로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매각 진행을 감안해 3년간 영업정지를 유예했지만 공개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4. 4처리방안 — MG손보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한다. 이전 준비(전산시스템 구축 등, 1년 이상 예상) 동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한시적으로 옮겨 관리한다.
  5. 5계약이전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 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한다.
  6. 6’25.3월말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이고 이 중 90% 가량이 질병 ·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 보험료 수납은 평상시와 같고,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영업점 위치 · 연락처 · 업무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7. 7’25.4월말 MG손보는 50개 손해사정업체, 4개 의료자문업체, 6개 현장출동업체, 2개 전산업체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 진료비 심사 · 의료 자문 · 현장 출동 · 잔존물 처리 · 보험 대차 업무를 맡기고 있다. 대부분 가교보험사와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할 경우 계약 유지를 지원한다.
  8. 8일정 —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 · 운영을 논의하고, 2025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금융위 · 금감원 · 예보 중심으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4단계 (원문)

  • ①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
  • ②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 → 가교보험사)
  • ③ 가교보험사가 계약을 유지 · 관리하는 동안 최종 인수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
  • ④ 준비가 끝나면 최종 계약이전(가교보험사 → 주요 손해보험사). 이를 위해 MG손보 자산 · 부채 상세 실사, 5개 손보사간 계약 배분 방식 결정, 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합의, 전산시스템 준비가 필요

이해관계자별 현황 · 조치 (원문)

  • 임직원 — ’25.4월말 521명. 가교보험사가 전산 운영 · 보험금 지급 ·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며 결정
  • 전속설계사 — ’25.4월말 460명.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하고, 이직 후 기존 MG손보 계약을 계속 관리하면 기존 모집계약 수수료 ·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 제휴 보험대리점 880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32개 — 전체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중 MG손보 비중은 ’24년 0.3%로 영향은 미미할 전망
  • 계약자 안내 — 문자 발송, 온 · 오프라인 안내문 게재 등으로 모든 계약자에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MG손보 영업정지면 기존 보험금은 못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계약 체결 등에 한정되고,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하며 기존 계약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MG손보 영업정지 범위와 기간은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증액 · 보험종목 변경 · 보험기간 연장 · 담보 추가가 금지되며, 기간은 2025.5.15. 00:00부터 2025.11.14. 24:00까지 6개월이라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Q. MG손보 계약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처리방안은 MG손보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이전하되, 준비기간 동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가교보험사로 먼저 옮겨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Q. MG손보 정리 비용은 세금으로 내나요?
원문은 계약이전에 드는 비용을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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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