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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도 변경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 보험업 조건부 허가 — 존속기간 2년, MG손보 계약 유지 · 관리로 업무 한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예보 100% 출자 가교보험사 — 존속 2년, MG손보에서 넘겨받은 계약 유지 · 관리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 보험검사2국 시장감시대응팀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가 2025.7.9.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2. 2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 ·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3. 3허가 조건 — 존속기간 2년, 업무범위는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로 한정.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4. 4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고,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며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5. 5향후 절차 —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어가며 업무 개시를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2025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6. 6업무 개시 이후에는 자산 · 부채 상세 실사를 거쳐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일정기간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간 매각 협상을, 없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별손해보험은 어떤 회사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 ·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Q. 예별손해보험 허가에는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보도자료는 존속기간 2년, 업무범위를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고,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인정됐다고 밝힙니다.
Q. MG손보 계약은 언제 예별손보로 넘어가나요?
원문은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이전 절차는 2025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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