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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소멸시효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암 보험금을 받아 오던 계약,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P&A) 대상이고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시효도 중단 — 인수 회사가 계속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2000. 06.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계약은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됐고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계약이 해지됐어도 인과관계 없는 해지 전 사고의 보험금 채권은 계약이전 대상이었다.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됐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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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지만 인과관계가 없어 암 통원급여금을 계속 받아 오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자 인수 회사가 이전 대상이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5. 2. 24. 한 생명보험회사의 암치료보험(암치료보험금 10,000,000원, 암통원급여금 1회 20,000원 등)에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 2신청인은 1995. 11. 8.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1995. 12. 30. 가입 전 위궤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위반 사유와 유방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1996. 1. 5. 관련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 3그 뒤에도 1997. 3. 11.과 1998. 8. 4. 해지 이후 암 통원치료 기간에 대한 암통원급여금이 지급됐다.
  • 41998. 8. 21. 그 보험회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자산 · 부채가 다른 보험회사(피신청인)에 인수됐다. 피신청인은 해지된 계약이라 인수 대상이 아니고, 이전 기준일 현재 상법 제662조의 시효도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제3조 제1항은 기준일 현재의 보험계약(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상실 중인 계약과, 기준일 전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생겼으나 기준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계약 포함)과 그에 기초한 권리 · 의무를 이전한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결정서가 기준일 전 지급사유가 생겼으나 지급되지 않은 계약을 명백히 이전 대상으로 정한 점, 상법 제655조 단서상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점, 위궤양 미고지와 유방암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래 보험회사도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했던 점을 들어 이 계약은 이전 대상이라고 보았다.
  • 3상법 제662조(당시 2년)의 시효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됐으나 인과관계가 없어 원래 보험회사가 1998. 8. 4.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보험금의 일부 지급은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계약은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됐고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분쟁조정 결정 8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이 해지됐어도 인과관계 없는 해지 전 사고의 보험금 채권은 계약이전 대상이었다. 이전 범위는 이전결정서의 문언으로 판단됐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됐다. 지급 내역과 날짜가 시효 다툼의 핵심 자료다.
  • 이 결정 당시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2년이었고 지금은 3년이다.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는 사안마다 다시 따져야 한다.
  •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단서 · 제662조(소멸시효) — 결정 당시 2년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금융감독위원회 계약이전결정서 제3조(계약이전의 범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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