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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 해약 · 보험 중도해지 · 보험 해지 방법 · 연금 개시 후 해지 · 보험 해지 신청

임의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스스로 보험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표준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9조 제1항은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다만 연금보험은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해약환급금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제32조).

약관상 해지권자는 계약자다(제29조 제1항).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고, 그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준다(제29조 제2항). 계약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대법원 2023다240466).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5-12)에서 해지 후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의 불이익으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건강상태에 따른 보장 제한 · 가입 거절, 면책기간 재시작, 보험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들었다. 보장이 부족하면 해지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단독형 상품에 더 드는 방법도 안내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지 전에 따질 경로.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철회, 약관 · 청약서 미교부나 자필서명 누락이면 취소, 금소법 위반이 있으면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먼저 검토된다. 임의해지는 해약환급금 기준이라 다른 경로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 2갈아타기와 해지. 금감원은 부당승환 경보에서 해지 뒤 새 보험 가입 때 보장 제한 · 가입 거절, 면책기간 재시작, 보험연령 증가 같은 불이익을 들었다. 기존 계약 소멸 후 일정 기간 안이면 보험업법상 기존계약 부활 · 새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 3파산 · 채권자와 해지. 대법원 2023다240466 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귀속을 다뤘다. 계약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되는 경로가 있다는 뜻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해지 전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로 지금 환급액을 확인하고, 약관대출 잔액을 조회한다.
  • 청약철회 · 취소 · 위법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증권 받은 날, 자필서명 여부, 설명 자료).
  •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계획이면 새 보험의 인수 결과(부담보 · 거절)와 면책기간을 확인한 뒤에 해지한다.
  • 연금보험이면 연금 지급이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한다 — 개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임의해지 전에 위법계약 해지 요구(금소법 제47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 돌려받는 기준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계약자적립액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이란 무엇인가요?
임의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스스로 보험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표준약관).
Q.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해지 전에 따질 경로.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철회, 약관 · 청약서 미교부나 자필서명 누락이면 취소, 금소법 위반이 있으면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먼저 검토된다. 임의해지는 해약환급금 기준이라 다른 경로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갈아타기와 해지. 금감원은 부당승환 경보에서 해지 뒤 새 보험 가입 때 보장 제한 · 가입 거절, 면책기간 재시작, 보험연령 증가 같은 불이익을 들었다. 기존 계약 소멸 후 일정 기간 안이면 보험업법상 기존계약 부활 · 새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파산 · 채권자와 해지. 대법원 2023다240466 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귀속을 다뤘다. 계약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되는 경로가 있다는 뜻이다.
Q.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해지 전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로 지금 환급액을 확인하고, 약관대출 잔액을 조회한다. 3. 청약철회 · 취소 · 위법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증권 받은 날, 자필서명 여부, 설명 자료). 4.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계획이면 새 보험의 인수 결과(부담보 · 거절)와 면책기간을 확인한 뒤에 해지한다. 5. 연금보험이면 연금 지급이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한다 — 개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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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